전국한우협회가 가축입식비에 대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을 상향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개정 고시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에 따르면 한우 송아지와 육성우의 가축입식비는 각각 1마리당 140만500원, 156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최근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암송아지와 수송아지 평균 경락값(각각 340만원, 44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자 2011년 이래 전혀 인상되지 않은 가격이다.
이에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슴·말·칠면조에 심지어 지렁이까지 입식비 지원단가가 인상됐는데, 한우 입식비는 10년째 제자리”라며 “정부의 차별과 형평성 없는 기준에 9만 한우농가가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집중호우로 폐사한 1161마리 가운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한우가 12%에 불과할 정도로 보험 가입률이 낮다”며 “자연재난 복구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한우농가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단가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하며 가축재해보험도 농가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앞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신문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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