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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19:30

목장용지 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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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밭 과수원 임야는 분리과세로  1,000분의 0.7% 의 과세가 되는 반면 목장용지는 별도합산과세로 1,000분의 4 를 부과하고 있는데 큰 개념으로 목장용지 역시 농지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면 않됙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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