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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지역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민조례안이 홍천군의회에 제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지난 20일 청구인 대표와 지역주민 2,574명이 서명한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주민조례안'이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구안에 대해 홍천군은 내부적인 검토를 실시한 뒤 5일 이내 청구내용을 공포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60일 이내 군의회에 부의합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 홍천군지부 등 축산관련단체는 이번 주민발의 조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군의회 의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ttps://chmbc.co.kr/article/1fka1Sc1Tb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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