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공고 제 2020-30호
2021년 수입조사료 MOU체결 모집공고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에서는 전국한우협회와 MOU체결을 통해 사업활성화를 추진할 수입조사료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연중 안정적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전국에 공급
○ 농가에 공급되는 조사료 가격을 낮춰,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
□ 사업내용
○ 조사료업체가 전국한우협회와 MOU체결을 통해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
○ 한우마당 및 광고, 협회 내 행사시 농가에 MOU업체 홍보
□ 모집대상
○ 수입조사료 전국단위 판매 업체
□ 모집기간
○ ‘20년 12월 17일(목) ~ 12월 30일(수) 15:00까지
□ 자격요건
○ 연중 안정적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전국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
□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 사업대상
○ 한우농가
- 전국한우협회 도지회 및 시군지부, 회원 농가
□ 선정 방법 및 절차
○ 서류 심사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① (서류평가) 제출된 서류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② (우선협상) 협상 내용에 따라 이사회 의결 후 계약 여부 확정
□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등(소정양식) 각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서약서(소정양식)
·회사현황(소정양식)
·견적서
* 기존 MOU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서약서, 회사현황, 견적서만 제출
**기존 MOU업체라도 대표자, 주소 등 변경된 사항이 있을 시 모든 서류 제출 요청
*** 기존 MOU업체의 경우 올해분까지 미납금액을 모두 납입 후 신청 요청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e-메일 제출, 단 기한내 도착분만 인정
(제출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 접수마감 : ‘2020. 12. 30(수) 15: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 개별 공지
□ 계약의 무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 조사료의 품질이 시중 동급제품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경우
□ 기타
○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반드시 붙임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 보완은 일체 불가능(※ 모집기간 내 추가서류 제출 불가능)
○ 또한, 신청서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2020.12.16
전 국 한 우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