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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의 1인시위 모습. 한우협회 제공



한우농가들이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의결한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상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감하고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날 또한 20만원 상향 조치를 결정한 데 대해 다 시 한 번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김영란법 제정 당시부터 법 적용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가액 20만원 이상 개정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20만원 상향 임시조치가 가능한 것은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한우협회는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예외적 조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유지가 검토돼 정부와 농민이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151650106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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