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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소심서 제명절차 부당판결
축협, 대법 판결 대응방안 논의 예정
조합원자격회복·배당금 지급 전망

속보=조합원 제명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한 횡성축협(본지 2020년9월16일자 14면)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횡성축협(조합장 엄경익)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조합원 제명 무효판결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축협측은 2년7개월여간의 소송 끝에 패소함에 따라 제명조합원의 자격회복과 함께 그 동안 미지급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소송비용도 3000여만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원고측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어서 경제적 출혈도 만만치 않다.여기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이외에 축협측이 추가 제명조치한 조합원들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져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특히 횡성축협측이 이번 판결의 후속조치를 원만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칫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데다 농식품부의 제재도 감안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고민스러운 상황이다.일각에서는 횡성축협 조합원간 갈등과 상처의 골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축협 조합원제명 무효판결에 참여한 한우농가는 오는 27일 자체 모임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엄경익 조합장은 “동일지역에서 한우품목의 유사사업을 하는 경쟁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제명은 당연한 조치였다”며 “법원의 판결은 아쉽지만 판결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따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횡성축협 조합원 20명은 지난 2018년 4월 조합측에서 사료 구매와 출하 등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고 경쟁관계인 횡성한우협동조합에 이중가입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판단은 축협측에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해 9월 항소심에서는 제명절차의 하자와 함께 횡성축협 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출하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합원 자격을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며 1심판결을 뒤집었다.축협측은 2심판결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돼 조합원 제명을 둘러싼 법적다툼은 일단락됐다.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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