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협 역할 잊고 조직 안위와 살림살이에만 치중 비판
- 한우협, “본질 왜곡 탄원서 서명한 축협조합장에 개탄”
“횡성축협 패소 판결은 전국 모든 축협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 될 것이다. 농가소득 증대와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 축협 본연의 역할임을 망각하지 말라. 농민들이 법에 명시된 권리를 박탈당하고 억압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한우협회가 지난 26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1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우연구소 계재철 소장은 횡성축협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미니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계 소장은 7쪽 분량에 달하는 횡성축협 판결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배포하면서 “농가 이익은 불문하고 조합원이면 무조건 계통구매사업을 이용해야 한다는 축협의 갑질 행태에 철퇴가 내려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계 소장은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에 대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법원의 판결 의미를 짚었다. 특히 횡성축협이 조합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절차적 하자에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축협이 일반 사법인에서는 볼 수 없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경쟁관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협동조합에 소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조합원 제명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 점, 횡성축협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으로 조합으로부터만 사료를 구입해 한우를 사육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주목할 만하다고 꼽았다.
계 소장은 “이번 사건은 한우협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축협들의 문제”라며 “농가, 농민들이 헌법기준법에 반해 억압받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국의 한우농가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협회가 감시와 견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우협회에서는 ‘본질이 왜곡된 탄원서에 서명한 축협조합장들의 자세를 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지역 농민 조합원들의 대표로 선출됐음에도 사건의 본질은 파악하지도 않은 채 서명한 축협조합장들에게 깊은 반성과 함께 농민 조합원들에게 사죄하길 요구한다”면서 “사실을 왜곡해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끝까지 농민 조합원들을 무시한 횡성축협 조합장은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