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지역사회 협동조직과 연대·상생을”
-이호중 (사)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
“조합원들 조합 가입·탈퇴 자유 보장해야”
-이동옥 횡성한우협동조합 이사장
이호중 |
협동조합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횡성축협 사례 같은 부당한 조합원 제명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인식 하에 농협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동조직과 연대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번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 건과 관련 이동옥 횡성한우협동조합 이사장은 “횡성축협에서 제명된 조합원들은 조합 활동을 왕성하게 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대안을 이야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농민들 스스로 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 횡성한우협동조합”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중 (사)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도 “횡성축협 같은 사례는 그동안 굉장히 많았다. 이런 문제는 일선 농·축협과 품목 조합 간 사업이 경합되면서 시작됐다”면서 “예를 들어 한우조합이 설립할 때 농협 시·군지부장과 조합장들이 한우조합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대출 중단 등 압력을 넣어 조합 설립 총회 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횡성축협 건도 지역축협이 제 역할을 못해서 생산자들이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합을 만든 것”이라며 “횡성한우협동조합 같은 품목 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은 농협이 생산자 중심의 조직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욱 |
이들은 조합원들 스스로 조합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동시에 농협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동조직과 연대·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조언했다. 이호중 상임이사는 “지역의 협동조합 조직들이 잘 성장하고 농협이 이들을 포용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등 형님 역할을 하는 것이 농협에게도 사업 확장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협동조직과 연대하고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옥 이사장은 “품목 조합 같은 단체들이 생긴다면 농민들이 여러 조합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것”이라며 “농협이 힘의 논리로 조합원을 함부로 제명할 것이 아니라 품목 조합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잘해줄 지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합원들의 조합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은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조합원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조합이 운영돼 결국 많은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