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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암소 사육마릿수 등 발동 조건 충족 어려워 

‘유명무실’ 지적 목소리 안정자금 규모도 개선을

 

한우고기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기준을 현실화해 가격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한우농가들이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사육 생산기반을 유지하게 하고자 축산법 제32조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송아지값이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안정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발동 요건이 까다로워 유명무실하다는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가임암소 사육마릿수가 110만마리 미만일 때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만 발동되는데,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임암소 사육마릿수는 2020년말 기준 155만3000마리에 이른다. 즉 가임암소 사육마릿수가 지급 하한기준(110만마리)을 크게 초과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아무리 송아지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 익산의 한 한우농가는 “가임암소 사육마릿수가 110만마리를 넘어선 지 오래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소값 하락 및 송아지값 하락이 예상되는데도 이처럼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하한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제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안정기준가격과 안정자금규모를 놓고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가축시장에서 경매된 송아지(6∼7개월)가격이 340만∼420만원에 이르지만, 안정기준가격은 그 절반(185만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40만원에 그치는 안정자금도 현재 송아지가격에 맞춰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한우업계의 공통된 요구다.

전상곤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한우 사육마릿수가 315만마리를 넘어선 데다 현 추세면 2024년에 한우 사육마릿수가 지금보다 7% 이상 늘어난 337만6000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우고기값·송아지값 폭락에 대비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기준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는 “정부는 ‘송아지가격이 떨어지면 생산안정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책적 신뢰를 농가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33099/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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