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비·액비 제조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가 2019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전까진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가축분뇨 퇴비·액비 제조시설을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당초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가축분뇨 퇴비·액비 제조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배출 규제는 국무조정실이 현장 준비 상황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해 시행을 1년 유예함으로써 내년으로 미뤄졌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기존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과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로 나눠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12ppm 이하와 3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환경부의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축분뇨를 이용해 퇴비·액비를 만드는 업체는 600여곳으로, 암모니아 배출농도는 50ppm에서 최대 3000pp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업체들이 허용기준인 30ppm 이하에 맞춰 암모니아를 배출하려면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시설로는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대다수가 영세업체여서 거액의 비용을 들여 새로운 시설을 갖추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매월 부담해야 할 운영비 또한 만만찮아 자칫하면 업체들의 도산·폐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축산업계는 가축분뇨처리업체들이 문을 닫으면 가축분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대란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시행규칙 개정 이후 별 움직임이 없다. 지난 1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자단체와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놓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회의 한번 열지 않았다.
본격적인 법 시행까지 남은 기한은 이제 6개월에 불과하다.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축산업계와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면 가축분뇨 퇴비·액비 제조업체들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열악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시설 보완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방안도 모색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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