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출하전 절식 관련 안내 자료입니다.
도축장에 출하전 절식을 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권장 최소 절식 시간(한우: 16시간)을 이행하여 출하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정절식시간: 최소 16시간 이상 24시간 내외 권장
- 판단기준: 사료 잔여량, 및 곡물사료 소화상태
- 시정명령 미준수 시의 과태료
· 1차 30만원
· 2차 60만원
· 3차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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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출하전 절식 관련 안내 자료입니다.
도축장에 출하전 절식을 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권장 최소 절식 시간(한우: 16시간)을 이행하여 출하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정절식시간: 최소 16시간 이상 24시간 내외 권장
- 판단기준: 사료 잔여량, 및 곡물사료 소화상태
- 시정명령 미준수 시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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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60만원
· 3차 90만원
번호 | 제목 | 이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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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전국한우협회 정관 및 규정 | 전국한우협회 | 2020.03.03 |
공지 | 전국한우협회 회원가입 및 관리(입회원서 포함) | 전국한우협회 | 2018.06.04 |
공지 | 한우협회 직거래 유통망 정산조건 및 출하신청서 양식 | 전국한우협회 | 201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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