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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출하전 절식 관련 안내 자료입니다.

도축장에 출하전 절식을 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권장 최소 절식 시간(한우: 16시간)을 이행하여 출하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정절식시간: 최소 16시간 이상 24시간 내외 권장

- 판단기준: 사료 잔여량, 및 곡물사료 소화상태

- 시정명령 미준수 시의 과태료

  · 1차 30만원

  · 2차 60만원

  · 3차 90만원가축 출하전 절식 관리 조치사항_1.png가이드라인.png

 

절식 확인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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