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6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가축 출하전 절식 관련 안내 자료입니다.

도축장에 출하전 절식을 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권장 최소 절식 시간(한우: 16시간)을 이행하여 출하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정절식시간: 최소 16시간 이상 24시간 내외 권장

- 판단기준: 사료 잔여량, 및 곡물사료 소화상태

- 시정명령 미준수 시의 과태료

  · 1차 30만원

  · 2차 60만원

  · 3차 90만원가축 출하전 절식 관리 조치사항_1.png가이드라인.png

 

절식 확인서.pn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이름 날짜
공지 「월간 한우마당 」매체 소개 및 광고신청 안내 전국한우협회 2020.08.26
공지 전국한우협회 지회 및 지부 정관 규정(예시) file 전국한우협회 2020.03.03
공지 전국한우협회 정관 및 규정 file 전국한우협회 2020.03.03
공지 전국한우협회 회원가입 및 관리(입회원서 포함) file 전국한우협회 2018.06.04
공지 한우협회 직거래 유통망 정산조건 및 출하신청서 양식 file 전국한우협회 2016.01.15
» 가축 출하전 절식 관리 조치사항 file 전국한우협회 2021.06.21
3 2021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안내 file 전국한우협회 2021.06.22
2 집중호우 전후 축산농장 관리 file 전국한우협회 2021.06.28
1 소 바이러스성설사(BVD) 홍보 리플렛 배포 file 전국한우협회 2021.06.2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Next
/ 61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