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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농민약국입니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들의 건강을 위한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어 글을 올립니다.


농업노동재해보험 법제화는 개방농정, 한·미FTA로 더욱 어려워질 농민들에게 농사를 안정적으로 짓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한미FTA로 더욱 가속화될 농촌 경제의 위기에서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새로 유입되는 젊은이가 없어 60세 이상 고령농가인구는 60%에 육박하였습니다. 지금 농업의 발전대책을 실속 있게 마련하지 않으면 농업은 계속 위축되어 1차 산업으로서, 식량안보산업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농의욕을 잃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중의 하나는 농민들의 직업성 질환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고 책임지는 일입니다.

노동자들의 산재보험처럼 농사지으면서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치료비와 생계 보전을 위한 소득 보장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농민들에게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은 현실적인 농업 살리기 대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이하 농재법)의 필요성

-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의 주요내용

- 농림부의 현재 입장

- 외국의 농작업 안전 정책

- 농민약국 소개

참고자료1. 농민들의 직업성 재해와 질병실태

참고자료2. 농림부 워크샵 주요내용

참고자료3. 농재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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