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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8 12:00

광우병과 관련하여..

조회 수 30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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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심야토론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는것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사료관리법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광우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고 소에게 다음에서 규정한 유해사료를 급여하면 형사입건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부에서 법으로 유해사료를 규정한 것을 보면 골분, 골회, 어분,어즙흡착사료,어류의가공품및 부산물, 젤라틴및 콜라겐, 비반추동물에서 유래한 혈분 등으로 사료를 제조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정하고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반추동물)에게 수입되는 육골분 및 혈분과 같은 것들을 먹이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육골분 및 혈분조차도 먹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축산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 또 향후 우리나라가 광우병으로부터 영원한 안전지대로서 거듭날 수 있게끔하는 아주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을 만든 정부가 어떻게 소의 뇌와 골수를 제거한 모든 부위에 대해서는 먹어도 안전하다고 열변을 토하는지 어제 프로그램을 보고 저는 미국 소고기장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한국에서 생산된육골분,혈분,어분등도 광우병발생위험때문에 소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정부가 어떻게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 소들의 뼈를 포함한 부산물을 수입하여 국민에게 안전하다고 먹으라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소만도 못합니까.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고시 제2003-41호


  사료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농림부고시 제2002-46호, 2002.10.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골분․골회”를 “골분․골회(1000℃이상에서 회화 처리한 것 제외)”로 하며, “인산2칼슘(광물에서 유래의 것, 지방 및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은 제외)”을 신설하고, 동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물성유지(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중량 환산으로 0.15% 이상인것에 한함, 다만 반추동물대용유용은 0.02% 이상), 어분․어즙흡착사료․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 젤라틴 및 라겐. 다만, 농림부장관이 다음 각목에 해당되어 승인한 젤라틴 및 콜라겐과 기타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농림부 고시 제2002-6호(2002. 1. 19)

농림부 고시 제2003-42호(2003. 9. 23 일부개정)

농림부 고시 제2004-76호(2004. 12. 28 일부개정)

농림부 고시 제2005-30호(2005. 4. 28 일부개정)

농림부 고시 제2007-17호(2007. 4. 11 일부개정)


사료공정서

 ⑧남은음식물사료는 소 등 반추동물의 사료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반추동물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동일공정(원료투입 단계부터 최종 완제품 포장단계까지의 공정을 말함)에서 동물성사료 사용 금지


제20조(동물성사료의 공정분리 등) ①계육분․우모분․가금부산물 또는 계란분말 등 가금유래단백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이들 이외의 단백질의 제조공정과 완전히 분리된 공정으로 제조하여야 하며, 이들 이외의 단백질 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원료의 수집선 등을 관리․기록하여야 한다.

  ②어분․어분흡착사료 또는 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 등 어류유단백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이들 이외의 단백질의 제조공정과 완전히 분리된 공정으로 제조하여야 하며, 이들 이외의 단백질 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원료의 수집선 등을 관리․기록하여야 한다.

  ③돼지․닭 또는 오리 등 비반추동물에서 유래한 혈분(혈액을 이용한 가공품 포함)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이들 이외의 단백질 제조공정과 완전히 분리된 공정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이들 이외의 단백질 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원료의 수집선 등을 관리․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 또는 순수한 비반추동물유래동물성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제조공정분리, 다른 단백질 및 반추동물유래단백질 혼입여부, 원료의 수집선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확인(이하 “확인받은 동물성사료”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사료에 대하여는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받은 동물성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지대 등 포장지에 “확인받은 동물성 사료”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받지 않은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지대 또는 포장지 등에 “소 등 반추동물사료에 급여금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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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땡 2008.04.28 12:00
    어제 심야토론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는것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사료관리법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광우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고 소에게 다음에서 규정한 유해사료를 급여하면 형사입건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부에서 법으로 유해사료를 규정한 것을 보면 골분, 골회, 어분,어즙흡착사료,어류의가공품및 부산물, 젤라틴및 콜라겐, 비반추동물에서 유래한 혈분 등으로 사료를 제조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정하고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반추동물)에게 수입되는 육골분 및 혈분과 같은 것들을 먹이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육골분 및 혈분조차도 먹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축산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 또 향후 우리나라가 광우병으로부터 영원한 안전지대로서 거듭날 수 있게끔하는 아주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을 만든 정부가 어떻게 소의 뇌와 골수를 제거한 모든 부위에 대해서는 먹어도 안전하다고 열변을 토하는지 어제 프로그램을 보고 저는 미국 소고기장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한국에서 생산된육골분,혈분,어분등도 광우병발생위험때문에 소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정부가 어떻게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 소들의 뼈를 포함한 부산물을 수입하여 국민에게 안전하다고 먹으라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소만도 못합니까.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고시 제2003-41호 사료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농림부고시 제2002-46호, 2002.10.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골분․골회”를 “골분․골회(1000℃이상에서 회화 처리한 것 제외)”로 하며, “인산2칼슘(광물에서 유래의 것, 지방 및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은 제외)”을 신설하고, 동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물성유지(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중량 환산으로 0.15% 이상인것에 한함, 다만 반추동물대용유용은 0.02% 이상), 어분․어즙흡착사료․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 젤라틴 및 콜라겐. 다만, 농림부장관이 다음 각목에 해당되어 승인한 젤라틴 및 콜라겐과 기타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농림부 고시 제2002-6호(2002. 1. 19) 농림부 고시 제2003-42호(2003. 9. 23 일부개정) 농림부 고시 제2004-76호(2004. 12. 28 일부개정) 농림부 고시 제2005-30호(2005. 4. 28 일부개정) 농림부 고시 제2007-17호(2007. 4. 11 일부개정) 사료공정서 ⑧남은음식물사료는 소 등 반추동물의 사료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반추동물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동일공정(원료투입 단계부터 최종 완제품 포장단계까지의 공정을 말함)에서 동물성사료 사용 금지 제20조(동물성사료의 공정분리 등) ①계육분․우모분․가금부산물 또는 계란분말 등 가금유래단백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이들 이외의 단백질의 제조공정과 완전히 분리된 공정으로 제조하여야 하며, 이들 이외의 단백질 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원료의 수집선 등을 관리․기록하여야 한다. ②어분․어분흡착사료 또는 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 등 어류유래단백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이들 이외의 단백질의 제조공정과 완전히 분리된 공정으로 제조하여야 하며, 이들 이외의 단백질 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원료의 수집선 등을 관리․기록하여야 한다. ③돼지․닭 또는 오리 등 비반추동물에서 유래한 혈분(혈액을 이용한 가공품 포함)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이들 이외의 단백질 제조공정과 완전히 분리된 공정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이들 이외의 단백질 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원료의 수집선 등을 관리․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 또는 순수한 비반추동물유래동물성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제조공정분리, 다른 단백질 및 반추동물유래단백질 혼입여부, 원료의 수집선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확인(이하 “확인받은 동물성사료”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사료에 대하여는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받은 동물성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지대 등 포장지에 “확인받은 동물성 사료”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받지 않은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지대 또는 포장지 등에 “소 등 반추동물사료에 급여금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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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 2008.04.28 12:00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동물사료를 법으로 금지했지만 미국은 이미 1998년부터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청정국가라는 사실은 일방적인 주장일뿐 국제기구(OIE)에 의해서 공인받지 못했으므로 우리나라는 최하위 혹은 제일 위험한 '미확인국'이라는 분류딱지가 붙어있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검사신청을 하려다가 혹시나 광우가 발견되면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불리해질것을 우려하여 신청포기를 했습니다. 광우병이 중국에서 발견되지 않았다해서 중국이 청정국가가 아니듯 우리나라에서 확인되지 않았다하여 청정국이 아니것입니다. 혹시라도 주위에서 소에게 동물사료를 주어 사육하는 농가가 있다면 필히 조언하고 말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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