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74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1.한국산 소고기(한국 축산가축)는 가장 많은 항생제를 사용한다.-호주산 소고기의 항생제 사용량을 1로 볼때, 미국은 호주의 4배, 한국은 호주의 16배를 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생제를 쓰는 것으로도 익히 알려져 있다. 항생제 오남용의 부작용(간단한 감기조차도 치유가 되지 않는다. 현재 신종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 국내에서만 약 2만건의 항생제 부작용 환자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신종 불치병의 발생,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함.)
 
2.광우병 검역을 위해 소머리를 열었던 사례가 단 한번도 없다-2000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600마리에 이르는 기립불능증소(광우병의 대표적인 증세)가 발생했지만, 간단한 검사후, 광우병이 아니라는 판정을 얻었다. 2001년 일본에서는 한마리의 기립불능증소를 발견했으며, 이 소의 뇌생검(뇌부검)을 실시 후, 광우병을 찾아냈다. 한국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단 한마리의 소에 대해서도 뇌생검을 실시한 바 없다.(세계에서 유일하게 뇌생검을 실시하지 않은 국가. 의료시설이 없음(2007년에 한림대에 인간부검시설은 되어 있음. 하지만 의사들이 감염을 이유로 기피함.)
 
3.치매발생율 세계 1위-20년간 미국의 치매환자가 약 90배 이상 늘었다고 하나, 이는 세계2위의 수준일뿐이고, 유병율 자체로만 보자면 일본보다 낮은 수치임. 세계 1위의 치매발생율 국가는 대한민국으로서, 20년간 발생율이 무려 102배에 달함. 현재 60세 이상 노인인구중 치매환자가 9%에 달하는데 이는 옆나라 일본의 3.4%, 미국의 1.6%와 비교해도 엄청나게 높은 수치임.
 
4.광우병 이후에도 동물사료를 쓴 유일한 나라-한때 한국에서도 영국과 미국의 동물사료를 수입해서 쓴 적이 있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은 광우병 파동 직후, 동물사료르 대대적으로 폐기하고 관련 법도 개정을 해서 교차사료제의 시행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에 애완견 사료로서도 소고기를 먹이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예방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들이 소사료를 폐기한 이후부터도 사료를 먹이고 잇으며, 현재에도 교차사료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서 18만마리에 이르는 광우병 소가 한국에서는 단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한우가 광우병에 강하거나, 광우병 자체를 검사를 안했거나)
 
5.가공라인의 실태-도축장에서 소와 돼지의 가축라인이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현재 이런 방식으로 가공을 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다. 만약 한국이 소고기 광우병이 나온 국가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광우병 자체의 전염성(피디수첩 방영분 참조)을 감안한다면, 같은 라인을 통해 가공된 소 이외의 다른 축산물은 같은 라인을 통해 가공되었다는 그것만으로도 광우병에 감염이 되어져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6.세계 최하위의 이력추적 시스템-미국은 1%의 소에, 일본은 100%의 소에 대해 이력추적시스템을 적용하여 식품안전을 꾀하고 있으나, 한국의 이력추적시스템은 형식적으로는 0.1%에 적용하나,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유통되고 있는 소고기에 특정병이 발견이 되었을때, 이 소고기가 어디서 언제 나왔는지를 추적하는 장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한번 병에 노출이 되게 되면 한가지 조치만 취한다.(은폐-있는 사실을 감춘다.)
 
7.허술한 폐사신고 시스템-광우병 확진시 1천만원의 포상금이 걸려 있지만,관련법이 시행된 직후 신고된 건수가 한건도 없다. 폐사를 아예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한우는 무적이거나, 농부들이 신고를 의도적으로 안하거나)/일본은 24개월 이상 소의 폐사시 의무신고제, 미국역시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8.기립불능증소의 정상유통-광우병의 대표적 증상이 기립불능증소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소는 절대관리가 되어야 할 위험천만한 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검역기준에서는 검역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다른 말로 정상유통이 된다.) 한국은 미국보다 검역절대비율은 높다. 하지만 검역대상에서는 세계 최하위의 검역수준을 가지고 있다.(미국은 기립불능증소가 나타날 , 폐사처분, 한국은 검역대상에서 애초 제외함으로서 정상유통-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1천마리 이상이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인간이 먹었을 경우 최하 5만명이 먹었을 것으로 추정가능함.-소 1마리로 온갖 요리를 하는 것으로 감안할때, 1두당 50명은 먹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나온 확률, 실제로는 이보다 더 될것으로 추정함.)
 
9.조류독감의 원인-조류독감은 끓여먹으면 예방이 된다고 한다. 문제는 인간이 감염되엇을 경우에는 아주 높은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치료약이 없는 신병이다. 그래서 조류독감 발생시에는 모든 조류를 매장처분한다.(이유는 하나, 인간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조류독감의 원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조류독감이 한국에서만 유행한다. 그 원인이 혹시 소의 사료를 먹임으로서는 아닐까? 조류독감은 감기와 증세가 비슷하나,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으로서 올해 조류독감 발병후 무려 20명이 넘는 사람이 조류독감감염증세가 나타났다. 치사율은 90%이상에 이른다.
 
10.미국 축산업자들의 이윤제일주의와 한국 축산농가의 이윤제일주의는 동일하다-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거기서 미국 축산농가는 쓰레기같은 소를 쓰는데, 한국 축산농가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쓴다는 오류를 범한다. 헌데 과연 그러할까? 그런 농가에서 항생제 과다남용을 하고 있을까? 항생제의 폐해를 몰라서? 도덕적 관점에서 한국 축산농가가 미국 축산업자보다 도덕적으로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 청정한우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근거하지 못한다면, 우리 축산농가는 국민이 자국산 축산물을 믿는다는 것을 약점으로 잡아, 부도덕한 식재료를 유통시켰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만약 사실로 들어나게 된다면. 용서는 없다.
  • ?
    정부관계자 2008.05.08 12:00
    한우가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1.한국산 소고기(한국 축산가축)는 가장 많은 항생제를 사용한다.-호주산 소고기의 항생제 사용량을 1로 볼때, 미국은 호주의 4배, 한국은 호주의 16배를 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생제를 쓰는 것으로도 익히 알려져 있다. 항생제 오남용의 부작용(간단한 감기조차도 치유가 되지 않는다. 현재 신종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 국내에서만 약 2만건의 항생제 부작용 환자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신종 불치병의 발생,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함.) 2.광우병 검역을 위해 소머리를 열었던 사례가 단 한번도 없다-2000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600마리에 이르는 기립불능증소(광우병의 대표적인 증세)가 발생했지만, 간단한 검사후, 광우병이 아니라는 판정을 얻었다. 2001년 일본에서는 한마리의 기립불능증소를 발견했으며, 이 소의 뇌생검(뇌부검)을 실시 후, 광우병을 찾아냈다. 한국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단 한마리의 소에 대해서도 뇌생검을 실시한 바 없다.(세계에서 유일하게 뇌생검을 실시하지 않은 국가. 의료시설이 없음(2007년에 한림대에 인간부검시설은 되어 있음. 하지만 의사들이 감염을 이유로 기피함.) 3.치매발생율 세계 1위-20년간 미국의 치매환자가 약 90배 이상 늘었다고 하나, 이는 세계2위의 수준일뿐이고, 유병율 자체로만 보자면 일본보다 낮은 수치임. 세계 1위의 치매발생율 국가는 대한민국으로서, 20년간 발생율이 무려 102배에 달함. 현재 60세 이상 노인인구중 치매환자가 9%에 달하는데 이는 옆나라 일본의 3.4%, 미국의 1.6%와 비교해도 엄청나게 높은 수치임. 4.광우병 이후에도 동물사료를 쓴 유일한 나라-한때 한국에서도 영국과 미국의 동물사료를 수입해서 쓴 적이 있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은 광우병 파동 직후, 동물사료르 대대적으로 폐기하고 관련 법도 개정을 해서 교차사료제의 시행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에 애완견 사료로서도 소고기를 먹이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예방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들이 소사료를 폐기한 이후부터도 사료를 먹이고 잇으며, 현재에도 교차사료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서 18만마리에 이르는 광우병 소가 한국에서는 단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한우가 광우병에 강하거나, 광우병 자체를 검사를 안했거나) 5.가공라인의 실태-도축장에서 소와 돼지의 가축라인이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현재 이런 방식으로 가공을 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다. 만약 한국이 소고기 광우병이 나온 국가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광우병 자체의 전염성(피디수첩 방영분 참조)을 감안한다면, 같은 라인을 통해 가공된 소 이외의 다른 축산물은 같은 라인을 통해 가공되었다는 그것만으로도 광우병에 감염이 되어져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6.세계 최하위의 이력추적 시스템-미국은 1%의 소에, 일본은 100%의 소에 대해 이력추적시스템을 적용하여 식품안전을 꾀하고 있으나, 한국의 이력추적시스템은 형식적으로는 0.1%에 적용하나,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유통되고 있는 소고기에 특정병이 발견이 되었을때, 이 소고기가 어디서 언제 나왔는지를 추적하는 장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한번 병에 노출이 되게 되면 한가지 조치만 취한다.(은폐-있는 사실을 감춘다.) 7.허술한 폐사신고 시스템-광우병 확진시 1천만원의 포상금이 걸려 있지만,관련법이 시행된 직후 신고된 건수가 한건도 없다. 폐사를 아예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한우는 무적이거나, 농부들이 신고를 의도적으로 안하거나)/일본은 24개월 이상 소의 폐사시 의무신고제, 미국역시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8.기립불능증소의 정상유통-광우병의 대표적 증상이 기립불능증소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소는 절대관리가 되어야 할 위험천만한 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검역기준에서는 검역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다른 말로 정상유통이 된다.) 한국은 미국보다 검역절대비율은 높다. 하지만 검역대상에서는 세계 최하위의 검역수준을 가지고 있다.(미국은 기립불능증소가 나타날 시, 폐사처분, 한국은 검역대상에서 애초 제외함으로서 정상유통-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1천마리 이상이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인간이 먹었을 경우 최하 5만명이 먹었을 것으로 추정가능함.-소 1마리로 온갖 요리를 하는 것으로 감안할때, 1두당 50명은 먹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나온 확률, 실제로는 이보다 더 될것으로 추정함.) 9.조류독감의 원인-조류독감은 끓여먹으면 예방이 된다고 한다. 문제는 인간이 감염되엇을 경우에는 아주 높은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치료약이 없는 신병이다. 그래서 조류독감 발생시에는 모든 조류를 매장처분한다.(이유는 하나, 인간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조류독감의 원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조류독감이 한국에서만 유행한다. 그 원인이 혹시 소의 사료를 먹임으로서는 아닐까? 조류독감은 감기와 증세가 비슷하나,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으로서 올해 조류독감 발병후 무려 20명이 넘는 사람이 조류독감감염증세가 나타났다. 치사율은 90%이상에 이른다. 10.미국 축산업자들의 이윤제일주의와 한국 축산농가의 이윤제일주의는 동일하다-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거기서 미국 축산농가는 쓰레기같은 소를 쓰는데, 한국 축산농가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쓴다는 오류를 범한다. 헌데 과연 그러할까? 그런 농가에서 항생제 과다남용을 하고 있을까? 항생제의 폐해를 몰라서? 도덕적 관점에서 한국 축산농가가 미국 축산업자보다 도덕적으로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 청정한우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근거하지 못한다면, 우리 축산농가는 국민이 자국산 축산물을 믿는다는 것을 약점으로 잡아, 부도덕한 식재료를 유통시켰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만약 사실로 들어나게 된다면. 용서는 없다.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