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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내 광우병 검사 현황에 관해서 질문 올렸었는데, 관리자님이 담당자분이 바쁘셔서 답을 못 얻으셨다고 하셔서 제가 농림부 민원창구를 통해 질의를 올렸더니 답변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광우병 발생이 한 건도 없었고, 2007년 개정된 OIE기준에 따르기로 하고(이 기준이 고위험소에 관해 가중치를 두는 점수제라고 하네요.), 51,000점(8,368두)의 뇌조직을 채취하여 ELISA검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OIE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하구요.

포털 '다음'에서 국내 연간 도축소를 검색해 보니, 2008년 현재 224만두의 한,육우가 우리나라에서 사육되고 있고, 연간 도축소는 68만마리라고 하네요.

그럼 2007년에 연간 도축소도 68만에 근사한다고 가정하면, 2007년의 연간 광우병 검사소/연간 도축소는 8,368/680,000 = 0.012, 즉 1.2%이군요.

OIE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나, 표본이 고위험군을 상당수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1.2%의 표본조사로 전체 도축소의 안전성을 담보하기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제 계산에 착오가 있는지는 축산 관계자분들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은 도축소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21개월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되었다는 자신들의 자료를 근거로 2005년부터 21개월 이상 도축소에 한해서 광우병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는 OE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으로 광우병 선별검사를 시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적인 신뢰성으로 볼 때나, 이웃 나라의 예를 볼 때나 우리 나라도 국내 검사 기준을 따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저의 짧은 생각을 올려보았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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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충보국 2008.05.24 12:00
    OIE기준은 전체 도축소의 10%입니다. 미국의 경우, 검역관앞에서 소가 기립불능일 경우, 그 소의 도축을 불허합니다. 한국은 기립불능소를 별도로 암거래, 불법 도축을 하는 것이 관례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파고 들지 않고 있어서지요. 농림부는 해체시켜야 합니다. 반드시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과 치사율 100%의 광우병에 노출시켰을지 모릅니다. 농림부는 반드시 해체시키고, 그들 농림부 직원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그 가족들까지도 한국에서 살기 힘들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살인마들에게 베풀어줄 관용은 없습니다. 농림부 이 자식들은 살인마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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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미 2008.05.24 12:00
    헐 여기도 OIE 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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