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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5일자 "흠"님의 "저 밑에 글쓴 사람인데요"와 댓글들을 얽어보니 한우에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동물성 사료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 법규정 등을 본인이 조사하고 아는 범위내에서 정리하여 올리니 다음 자료들을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1. 사료관리법 제13조1항7호
 
 2. 사료관리법 제13조에 근거한 농림부 고시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 2001년10월 기존 고시를 대체하여 새로이 제정 고시되었고 2004년12월 최종 개정
 
 3. 2007년11월14일 제269회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법률안심사소위원회) 중 안건 22호와 23호의 토의 내용. 국회 홈페이지-정보광장-국회정보시스템의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에서 제목 에"사료관리법"을 치십시요
  
   22호는 2007년5월 강기갑의원 등이 제출한 "반추동물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반추동물사료에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3호는 정부가 제출한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원들의 토론내용을 읽어보시면  우리나리 소 등 동물에 먹이는 사료실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사료관리법은 2008년 2월 일부 개정 공포- 강기갑의원 등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음.

  4. 2008년5월29일에 발표된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 기본 방향"의
    12면- 사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12년까지 모든 배합사료공장에 대해 HACCP  지정 추진('07, 69개소, 72%)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어분 등은 사용 가능(유해사료 범위와 기준 개정, '08.9) 
             * 현재 반추동물 사료에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사용은 금지('00.12)

    18면- 수입되는 육골분 사료 및 사료원료에 대해 철저히 관리......
             이하는 관리방안으로 인용 생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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