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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단체(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한국농업대학 졸업생들의 병역을 대체해 온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08. 01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제26조에 근거하여 2012년까지 완전 폐지되고 단계적으로 “사회복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사회복무제도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자원은 현역으로 군복무를 실시하고 비현역자원은 사회봉사요원으로 사회서비스분야에서 복무를 실시하는 제도이나 현역대상자중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요원,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등 13천여명이 사회복무제도에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4. 한국농업대학 졸업생은 졸업후 6년~9년간 농업에 의무 종사함은 물론 어려운 농업․농촌에서 공익적인 사회서비스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서비스 형태를 살펴보면 농작업대행(76.9%), 농기계수리(54.9%), 독거노인돌보기(47.6%), 환자수송 (65.9%), 산불감시등 환경지킴이(81.1%), 마을대소사 참여(94.2%)로 나타나 젊은이가 없어 황폐하고 있는 농촌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등 “후계농업인력”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제도에 포함시켜 병역의무를 대체하게 함으로써 황폐화 되어가는 농업․농촌에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6. 귀 단체(기관)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방문객 중 “후계농업인력”의 “사회복무제도 편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청원서에 쉽게 서명이 가능하도록 “배너광고” 및 “팝업창”을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손쉽게:

   http://www.kn.ac.kr/websh/altsvrpet/altsvrpet_intro.htm

 “사회복무제도 편입 추진을 위한 청원에 우리 모두 참여 합시다.”


 우리대학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사회복무제도 편입을 위한 청원서 서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8년 9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우리대학 홈페이지 메인화면 알림터를 통해 해당프로그램으로 연계, 또는 아래의 접속 주소를 입력하면 청원서 서명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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