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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수투표는 절차상 하자” 효력정지 판결에
비밀투표로 해임 적법절차 밟으려 30일 개최 논란

임원 해임과 조합원을 제명한 한 농협이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결의 효력이 정지 당하자 임원(감사)해임 대상 안건 등으로 다시 임시 총회를 열기로 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 정읍 태인농협(조합장 이문석)은 오는 30일 ‘임원해임 관련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의거, 임시 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태인농협은 지난 8월 최강술 감사가 요구한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등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대의원 총회를 소집, 최 감사를 해임하고 조합원까지 제명,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최 감사는 조합원 제명과 감사를 해임한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진실을 가리고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8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조합원 제명 및 감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최근 정읍지원에서는 최 씨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태인농협의 대의원회 의결취소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조합이 대의원회에서 최강술 씨를 조합원 제명과 감사를 해임한 각 의결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정읍지원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에서는 임원을 해임할 때 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규정한 만큼 감사 해임 의결은 비밀투표에 의해야 한다며 거수투표는 위반이라고 최 감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정읍지원은 태인농협이 최강술 씨에 대한 조합원 제명 의결은 적법한 제명 사유 없이 이뤄진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태인농협 측은 최강술 씨에 대한 감사 해임 의결은 비밀투표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결론에 따라 다시 법적 절차 하자를 없게 하기 위해 임원 해임(안)을 상정, 비밀투표에 붙이기 위해 임시 총회를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최강술 씨가 태인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및 감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조합원 제명과 감사를 해임한 의결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론 냈다. 한편 태인농협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근 최강술 씨에 대한 감사와 조합원을 복원했다.

 

(2011년 11월 28일자 한국농어민신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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