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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 12:00

송아지 생산안정제

조회 수 6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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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축산농가와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약속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축산농가와의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4~5개월령 (개정안 7~8개월령으로 하면 보존금액이 적어지는 현상)송아지가 165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그 금액을 무한정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겨우 30만원 한도 내에서 가격을 보존해 주는 일종의 보험 성격을 띤 안정장치입니다. (2011년도 신규가입 했음) 최근 정부는 한우산업의 여건이 바뀌었다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의 제도를 바꾸어 “생산두수가 90~100만두를 가이드라인을 설정, 미만 일 때는 보존 금을 지급하고 이상 일 때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을 기만 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송아지 값이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적정 가격이 유지되므로 보존 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보험의 성격입니다. 그 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여건이 변했다하여 보험금 지급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누가 정부정책을 믿고 따러 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예산타령을 하는데 이것은 당국의 무능한 처사이고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산안정제는 이미 제정되어 시행해 온 제도로서 그 제도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무능의 소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관련 미래를 대비하여 사전에 필요한 재원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미리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예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그동안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부실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의 자산이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는 처사에 대하여 축산농가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데 축산정책을 비롯한 전체 농정에 대하여 현명하게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나라 한우 적정두수에 대하여... 한우 적정두수에 대하여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연 한우의 적정두수가 몇 두입니까.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적정두수도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고기를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수입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가격이 급등하든가 아니면 물건이 없어서 품귀현상이 일어날 때 에 수입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폭락하고 고기가 남아도는 상황과, 한우의 적정두수 초과와 과잉 생산을 말하면서 소고기의 수입량은 계속 늘리고, 군납까지 수입 소고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정은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소 사육농장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벌기업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냉철한 판단으로 진정으로 전체국민을 위하고, 생명산업이라 일컫는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대한 바른 정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합천군지부장 연락처 010-2820-9148 e 메일주소 hsp91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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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12.01.20 12:00
    지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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