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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생산농가는 정부가고시한 가격이하로 내려 갔을적에 그 차액을 보상하여 준다기에 가입을하고
사육을 하였습니다만 정부는 마리수 증가를 빌미로 타당치도 않은 계산방법으로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여버렸습니다 안정 기금은 농가 부담과 정부 출연금으로 구성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누구맘대로 변경을 한것입니까 ? 농가의 의견도 수렴해야되는것아닌지요  마리수를 줄이려는 정부나 양축농가 역시
노력하고 있는것이지만 방법이 잘못되었고 법리적으로도 정부의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올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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