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 공고 2009-7호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온라인 광고 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온라인광고” 대행업무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요
가. 사업명 :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온라인 광고 대행
나. 수행업무 범위
○ 한우의 우수성과 안전한 먹거리로서의 차별화된 이미지 홍보
○ 경기부진으로 인한 소비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한우 소비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반적인 온라인 홍보 방법 제시
○ 사업완료후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다. 용역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라. 사업예산 : 일금 410,000천원(부가세 포함) 이내
마. 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2.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나. 온라인 광고 전문업체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연간 3억원 이상의 온라인 광고 대행 프로젝트를 수행한 업체
다. 참가자격에 대한 해석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함
3. 공고일정 : 2009. 4. 23(목) ~ 4. 29(수) 16:00
※ 제안서 접수는 사무국 내방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4. 대행업체 결정방법
가.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및 경쟁평가 실시
○ 6개 이상의 업체 참여시 1차 서면 평가 및 2차 PT실시
나. 대행업체 선정
○ 평가 후 최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득점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제안서 8부(30페이지 이내로 작성)
나. 회사소개서(기관현황, 참여자 경력, 역할 등)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마.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바. 최근 3년간 재무현황 1부
사. 사업실적증명확인서 각 1 부.
※ 실적증명은 발주처가 발급한 증명서(원본)만 인정함
※ 용역 제안서는 CD 등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제출한 제안서는 2차 평가시 PT 자료로 활용 예정이며 추후 수정 불가)
6. 참가 무효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응모자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선정된 제안내용 및 일정 등은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단 관리위원회의 요구시 협의하여 수정 변경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사무국(02-522-4292)으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4. 23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