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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 공고 제 2011-5호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운영관리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운영관리” 대행업무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11년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사업

나. 사업목적 : 한우자조금 사업에 대한 각종 정보와 한우관련업계의 소식전달 을 통한 한우농가 이해도 증진 및 소비자 대상 홍보를 통한 한우소비촉진 유도

다. 사업예산 : 164,000천원(부가세 포함)

   ※ 단, 농식품부의 2011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의 승인결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라. 사업추진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2. 2월까지


2. 업무수행범위

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모바일포함) 유지 관리

    (www.hanwooboard.or.kr / www.hanwoo114.co.kr)

나. 한우사랑 블로그, 한우114 트위터, 메타블로그 운영관리

다. 스마트폰용 한우어플리케이션 운영관리

라. 한우사랑블로그, 트위터 등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셜미디어를 유

   기적으로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홍보 방안 제시

   마. 홈페이지 컨텐츠 제작 및 활성화 방안 제시

사. 오프라인 행사 및 사업과 연계한 온라인 홍보진행

아. 사업완료 후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3. 입찰 참여방법

가. 입찰일정

  ○ 공고 : ‘11. 2. 16 (수) ~ 2. 25(금) 17:00까지 (방문접수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8-60 케피아회관 3층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마케팅팀


나. 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홈페이지 관리․운영 전문업체로 최근 2년간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연간 5억원 이상의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홍보․마케팅 관련 대행 프로    젝트를 수행한 업체


다. 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관련서식 : 붙임파일 참조)

 ○ 제안서 10부(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회사소개서(기관현황, 참여자 경력, 역할 등)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 최근 2년간 재무현황 1부

  ○ 최근 2년간 사업실적증명확인서 각 1 부.

   ※ 실적증명은 발주처가 발급한 증명서(원본)만 인정함

   ※ 용역 제안서는 CD 등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시 PT 자료로 활용 예정이며 추후 수정 불가)


4. 대행업체 결정방법

  가. 대행사 선정 방법

  ○ 8개 이상의 업체가 제안시에는 심사를 2차례 실시

     (1차심사시 4개업체를 선정하여 2차심사를 실시. 단, 8개 미만의 대행사가        입찰시에는 경쟁PT를 통한 1차 심사 진행)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경쟁PT이며, 2차 심사시에는 대행사별로 15분 이

     내 설명, 5분 질의응답

나. 대행업체 선정

○ 평가 후 최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득점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평가항목 : 사업수행능력, 사업전략수립, 홍보효과성, 종합평가


5. 참가 무효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다.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로비정황이 파악된 경우


6. 대행사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응모자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선정된 제안내용 및 일정 등은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단 관리위원회의 요구시 협의하여 수정 변경할 수 있음

라. 최종 평가 참여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마. 제출기한 내 서류미비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사무국(02-522-4292)으로 문의
(관련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16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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