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케이블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케이블광고" 대행 업무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케이블광고" 대행

  나. 사업목적 :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케이블광고 제작 대행 및 광고매체 구매 대행

  다. 입찰금액 : 400,000천원 이내(제작비, 모델료, 매체비, 부가세 일체 포함)

  라. 광고형태 : 캠폐인 광고

  마. 광고목적

    - 산지가격 폭락 및 유통업체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한우소비의 활성화를 위한 소비저변 확대강화

  바. 광고컨셉

    - 공급물량 과잉에 따른 한우소비 활성화

    - 농축협 및 유통업체의 한우가격 할인 정보제공

    - 할인가격 임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한우의 소비활성화와 소비저변 확대

  사. 입찰범위

    - 광고목적과 컨셉에 적합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수립, 광고(안) 및 제작비 제시

    - 광고(안)은 2가지 제시(콘티 수준)

    - 케이블광고 제작 대행, 광고매체 구매 대행

    - 제시된 광고(안)에 따른 케이블 미디어 플랜 및 매체비 제시 

    - 케이블 채널에 대한 2개월 매체 운영(안) 제시

     ※ 매체운영 기간 및 예산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아. 대행사 선정 방법

   ○ 1차(서류심사), 2차(경쟁프레젠테이션)

    - 참여업체가 5개 이내일 경우 경쟁프레젠테이션만 실시

   ○ 평가항목 

    - 기술평가(80점) : 수행능력, 광고컨셉, 크리에티브

    - 가격평가(20점) : 제작비용 및 종합평가

   ○ 최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득점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입찰 참여 방법

  가. 참여요건 

    - 2010년도 캠페인광고 제작 실적이 3회 이상인 업체 또는 캠페인광고 매체집행 실적이 10억 이상인 업체

  나. 입찰 일정

   ○ 공고기간 : 2011. 5. 13(금) ~ 23(월). 17:00까지


 
3. 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참가신청서 1부

 ※ 관련서식 : 홈페이지 붙임자료 참조

나. 제안서 8부(입찰범위 내용 포함,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다. 회사소개서(기관현황, 참여자 경력, 역할 등)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바.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사. 최근 3년간 재무현황 1부 

 ※ 실적증명은 발주처가 발급한 증명서(원본)만 인정함

 ※ 용역 제안서는 CD 등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시 PT 자료로 활용 예정이며 추후 수정 불가)

4. 참가 무효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응모자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선정된 제안내용 및 일정 등은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단 관리위원회의 요구시

      협의하여 수정 변경할 수 있음

라. 최종 평가 참가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분의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마. 제출기한 내 서류미비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바. 입찰 참가전 반드시 사무국을 통하여 사업내용 청취

사. 선정된 제안내용 및 일정 등은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단 관리위원회의 요구시 협의하여 수정 변경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사무국(02-522-4292)으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5. 13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