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 공고 2015-52호
2015년 차량 스티커 제작업체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15년 차량 스티커 제작
나. 입찰내용 : 차량 도어용 스티커 제작 및 발송
* 제작사양은 과업내역서 참조
다. 입찰금액 : 50,000천원(부가세 및 디자인비, 제작비 등 일체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마. 입찰방법 : 디자인과 입찰금액(최저가 우선) 병합 심사를 통한 업체 선정
2. 입찰 참여 방법
가. 참여요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21조에 의거 자격을 갖추고 해당물품을 취급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사업자 등록이후 3년 이상 경과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 가격제안서 1부(서식 제1호)
○ 세부 산출내역서 1부
○ 확약서 1부(서식 제2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 샘플 디자인 시안 2부
3. 추진일정
구 분 |
일 자 |
비 고 |
공고기간 |
2015. 11. 10(화) ~ 11. 18(수) |
8일간 |
접수마감 |
2015. 11. 18(수), 14:00 까지 |
방문접수 |
※ 심사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 케피아회관 2층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4.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계약자 결정
- 본 견적제출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를견적제출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 단, 제출한 디자인 시안을 참고하여 최종결정
○ 견적서 작성시 유의사항
- 가격제안서는 양식(서식 제1호)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밀봉 날인하여 제출
- 가격제안서 제출 시 세부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
- 확약서(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음
- 사진, 디자인 등 타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에서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 결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사무국의 심사 및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입찰서류를 제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8-60 케피아회관 2층
- 전화 : 02-522-3608 담당자 : 홍보마케팅부 임빛나라 주임
2015. 11. 10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