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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한우자조 공고 제2015-56호

 

 

한우알뜰판매장 운영 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1) 공 고 명 : 2015년 한우알뜰판매장 운영 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2) 운영형태 : 정육점형 식당

3) 모집개소 : 1개소(서울 및 수도권에 한함)

※ 한우알뜰판매장 사업은 입지가 서울지역으로 한정되었었으나 ‘15년 현재 서울의

임대료가 치솟아 사업입지를 수도권으로 확대

4) 사업주관 : 한우자조금사무국

5) 지원금액(개소당) : 700,000천원(부가세 등 일체 포함) 이내

❍ 임대보증금 : 500,000천원 이내(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 인테리어비 : 200,000천원 이내

6)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운영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 자동연장)

❍ 단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폐업, 원산지 위반 등 중대한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지원금 반환

- 임대보증금 : 잔여금액 전체

- 인테리어비 반환조건

계약이후 경과기간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1년 6개월 미만

1년 개월 이상 ~ 2년 미만

반환 비율

100%

75%

50%

25%

7)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8) 모집방법 : 제한경쟁을 통한 사업자 모집

9) 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의 식당운영 경험이 있는 자

※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참여 가능

2. 사업일정 및 선정방법

1)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5. 11. 20(금) ~ 2015. 11. 30(월)

❍ 접수마감 : 2015. 11. 30(월) 14:00까지, 방문접수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서초동, 케피아회관 2층)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마케팅부

2) 선정방법

❍ 선정절차

 

모집공고

접수마감

선정위원회

(경쟁PT)

개 최

최종 업체선정

및 계약

사업컨설팅

및 홍보 업체 선정

(‘15.11.20)

 

(‘15.11.30)

 

('15.12.1)

 

(‘15.12월중)

 

(‘15.12월중)

 

※ 선정심사 등의 상기 일정은 위원회 일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선정위원회 : 경쟁프레젠테이션(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 계약업체 선정 : 경쟁프레젠테이션 결과 최상위업체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사업컨설팅 진행 후 계약 진행

❍ 보증금 납부 : PT 참가 업체에 한해 제안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심사 당일 납부, 미납 시 PT 참가 불가

 

3.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참가자 경력사항, 서약서, 가격제안서(인감날인후 밀봉제출), 제안서 8부 및 내용수록 CD 1장,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식당운영 관련 증빙자료(매출자료, 재무재표 등)

 

4. 기타사항

❍ 계약 무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반드시 사업 책임자 또는 제안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함

❍ 공고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성실히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문의 : 한우자조금사무국 홍보마케팅부(☎: 02-522-360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20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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