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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공고 2017- 7 호

 

2017년 조사료 공급업체 선정 공고

 

 

1. 공고사항

   가. 사 업 명 : 2017년 조사료 공급사업

   나. 사업기간 : 2017년 04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 참여방법

   가. 참가자격

     1) 연중 안정적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전국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

   나. 선정절차

     1) 공고(협회홈페이지) 및 신청서교부 : ‘17년 2월 16일(목)

     2) 서류(샘플) 및 견적 접수마감 : ‘17년 02월 23일(목) 17시까지(방문접수)

     3) 서류(샘플) 및 견적 심사

   다. 제출서류

     1)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규)

      ○ ’16년 납세완납 증명원 1부(신규)

      ○ ’16년 재무제표 1부(신규)

      ○ 회사현황 및 수입실적(붙임양식)

     2) 2차 견적심사 제출서류

      ○ 조사료 샘플 및 견적서

    라. 선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1) 심사위원회를 구성,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대상업체 및 품목 선정

     2)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 및 샘플을 비교하여 품종별 가격 및 수량을 결정


3.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선정업체에 한함)

   가. 계약보증금의 납부 : 계약금액의 10%(현금, 은행발행자기앞수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 예적금, 지급보증서)

   나. 계약보증금의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51조에 의함

4. 계약의 무효

   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나. 제시한 샘플과 공급된 조사료의 품질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기타

   가. 제출된 서류(샘플)는 반환하지 않음

   나. 문의 : 전국한우협회 정책유통국 (전화: 02-525-1053 / 팩스: 02-525-1054)

 

 

2017년 2월 16일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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