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공고 2017-8호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보궐 선거 공고
전국한우협회 정관 제12조, 제13조 및 회장 선거규정, 임원 선거규정에 따라 부회장 보궐 선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출 인원 : 부회장 1명
2. 임기 : 부회장(2017. 3. 30 ~ 2018. 2. 28 : 11개월) : 보궐선거로 잔여 임기
3. 후보 등록 자격
- 전국한우협회 회원(정관 제5조, 제7조)
-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회장선거규정 제8조, 임원선거규정 제9조)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본회의 정회원으로 선거공고일 현재 5년 연속 회원이 아닌 자
·선거공고일 기준 생산이력제 등록두수 2년 평균 한우 50두 이하 사육 회원
※ 경과조치에 따라 2018. 12. 26일까지는 6개월 평균임.
·본회가 하는 사업과 동일 사업이나 관련 경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선거운동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여 구체적 위반 사실이 드러난 회원
- 후보 등록 시 한우발전기금을 납입한 자(회장선거규정 제11조)
․부회장 : 1,000,000원
4. 후보자 등록서류
- 선거인(대의원)의 5%의 추천을 받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
·이력서 1부(소정양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후보자 추천서(대의원 14명 이상, 소정양식)
·선거 공고용 원고 1부(소정 양식) 및 사진(반명함판<3×4cm>) 1매
·최종 학력증명서(교육부 인정) 및 경력증명서
·사퇴서 1부(소정 양식 / 해당자에 한함)
·후보자 한우 사육 개체 현황 1부(소정 양식)
※ 사육현황 첨부 서류 : 양수‧양도 신고현황, 농장별 도축 및 등급 판정결과
5. 접수기간‧방법 및 장소
- 접수 기간 : 2017년 3월 10일(금) 09:00~3월 16일(목) 17:00 (7일간)
※ 접수기간내 후보자등록이 없을 경우 재공고 3일, 재공고에도 등록이 없을 경우
선거는 시행하지 않음.
-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등록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및 문의 : 전국한우협회 중앙회(기획총무국)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제2축산회관 2층> 우편번호 : 06643)
(전화 : <02>525-1053<내선 209> 팩스 : <02>525-1054)
(문의 : 기획총무국 박선빈 국장 010-9022-1883)
- 후보자 등록서식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www.ihanwoo.org)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기획총무국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립니다.
6. 후보자 기호 추첨
- 일시 : 2017년 3월 17일(금) 10:00
- 장소 :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회의실
7. 선거 방법 : 2017년 3월 30일(목) 대의원 정기총회시 무기명 투표로 선출
8. 당선인 결정
- 부회장
‧ 후보자 1인의 경우 : 찬반투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되, 선거인의 과반
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함.
‧ 후보자 1인 이상의 경우 :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인
으로 함.
붙 임 >
1. 부회장 후보자 등록 서식(서식1~7)
2. 정관 및 회장·임원 선거규정
3. 대의원 선임 현황
4. 부회장보궐선거공고문
2017. 3. 10
전국한우협회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