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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한우자조 공고 2017 - 27호

 

한우 캐릭터 신규 개발 사업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우 캐릭터 신규개발 사업

❍ 사업목적 : 대한민국 한우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함으로써 한우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게 캐릭터 개발해 한우 소비촉진 행사 및 마케팅 활동 등에 활용

❍ 사업내용 : 한우 캐릭터 신규 개발, 디자인, 상표출원 용역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까지

❍ 사업예산 : 49,5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 디자인, 매뉴얼 제작, 저작권 및 상표 출원 등 일체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자격 :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인 허가, 등록 등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현재 사업자등록[업종:(캐릭터, 산업, 시각)디자인]신고를 필한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캐릭터 개발로 3천만원 이상 단일 실적이 있는 자

 

4. 공고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7. 4(화) ~ 7. 31(월). 15:00까지

❍ 제안서 접수 : 접수당일 방문 제출

- 제출처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홍보마케팅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 케피아회관 2층)

 

5. 제출서류

❍ “한우 캐릭터 신규개발 사업 제안요청서(Ⅶ.제출서류 및 작성요청)” 붙임 내용 참조

 

6.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2017. 8. 10(목) 예정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제안서 PT(프레젠테이션) 발표심사

❍ 결과발표 : 2017. 8. 11(금) 예정, 홈페이지 공지

 

7.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종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함

❍ 기술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평균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결정된 순위를 순위별 점수로 환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되 협상결과 용역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 득점기관과 협상진행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단,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함

9.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입찰 사업 책임자 또는 소속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당일 방문접수만 가능)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사전숙지하고 입찰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

(홍보마케팅부 주임 임빛나라, ☎ 02-522-3608)

 

붙임 : 신규 캐릭터 개발 사업 제안요청서(별지서식 포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4.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 첨부파일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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