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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내 '구제역 백신접종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저가형 보정틀 개발'을 위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352호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2차) 공고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공고 개요

□ 공고규모 : 4개 사업(7개 과제) '17년 정부출연금 28.53억원 이내

대상 사업

지원규모 (이내)

과제 수

'17년도 정부출연금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4

12.80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1

12.00

기술사업화지원사업

1

3.01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1

0.72

합 계

7

28.53

* 지정공모과제별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 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17. 8. 22.(화) ~ '17. 9. 20.(수), 30일간

□ 접수기간 : '17. 9. 6.(수) ~ 9. 20.(수), 18:00 까지

2

 

지원 대상

(단위 : 년, 억원 이내)

사업명

연 구 과 제 명

연구

기간

출연금

’17년

총연구비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화훼 신화환대 개발 및 화환 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

2년

1.30

2.60

생강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

3년

6.00

18.00

국내산 약용식물을 이용한 배뇨기능 개선 기능성 제품 개발

4년

3.00

12.00

농지 침수예방 및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IOT 기반 스마트 배수시스템 개발

3년

2.50

7.50

4 과제

12.80

40.10

첨단생산

기술개발

밭농업용 지능형 로봇개발

4년

12.00

48.00

1 과제

12.00

48.00

기술사업화

지원

농기계 성능 검증 위탁연구조직(CRO) 육성

3년

3.01

9.03

1 과제

3.01

9.03

가축질병대응

기술개발

구제역 백신접종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저가형 보정틀 개발

2년

0.72

1.44

1 과제

0.72

1.44

총 7 과제

28.53

98.57

3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기관 신청자격

◦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실용화할 산업체 참여 필수(주관, 협동, 단순참여* 가능)

* 주관, 협동기관에 속하지 않고 기업부담금만 부담하는 기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기관, 단체, 협회 등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4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지원분야(내역사업) 필수 입력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제출서류 <서식 준수>

①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2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②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 붙임 3 서식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추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기간 및 연구비 구성

- 연차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협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구성

* 신청 시 1차년도 연구기간(안) : ’17.10.25. ∼ ’18.10.24.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기술(이전)실시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을 연구성과목표로 제시

◦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

-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과제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채용한 신규인력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 분

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대기업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규모)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붙임 4의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상세한 심의기준 및 심의항목 등은「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참조

5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절차

과제

접수

사전 검토

선행

특허

조사

선정평가

과제

선정

결과

통보

협약 체결

정책부합성 평가(적/부)

서면평가

(40%)

발표평가

(60%)

※ 평가절차별 세부사항은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2차) 공고 신청요강」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1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6

 

문의처 및 기타

□ 관련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등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자격유무,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여부 등의 검토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공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안과 관련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본 공고문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공고(신청자격, 관련규정 등) 관련 : 사업기획실(031-420-6756)

◦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일정 관련

-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 농생명·ARC사업실(031-420-6766, 6765)

-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 첨단·가축질병팀(031-420-6782, 6784)

- 기술사업화지원사업 : 수출·사업화팀(031-420-6793, 6794)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 첨단·가축질병팀(031-420-6783, 6784)

◦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031-420-6839, 6838, 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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