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 공고 제 2019-28호]
2019년도 한우자조금 학생 대상 한우 우수성 정보제공 사업 전국 한우요리 경연대회 대행사 선정 입찰 공고
조리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우고기의 우수성 및 기관 주요사업 홍보를 통해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여 한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우자조금 전국 한우요리 경연대회 사업의 대행기관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19년도 전국 한우요리 경연대회 운영 대행사 선정
나. 사업목적
-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명품으로서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각인시켜 한우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수성 홍보를 통한 잠재적 소비층 확보하며 조리전공 학생들의 다양한 레시피 발굴로 한우고기 소비촉진 유도
다. 과업범위 : 2019년도 전국 한우요리 경연대회 준비 및 운영
- 대회 기획 및 행사장 조성
- 현장 진행 및 참가자 관리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년 11월 31일까지
마. 사업예산 : 61,600천원 이내(부가세 포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2.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인 허가, 등록 등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공공기관(사단법인 포함) 또는 기업에 대하여 금년 입찰금액의 1배 이상 실적 보유업체
※ 입찰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제안사업의 업종 또는 업태가 공고일 현재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에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연도를 걸쳐 계약한 경우 해당 연도 세금계산서 첨부
4.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업체부터 최종 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5. 입찰일정
가. 공고기간 : 2019. 8. 7(수) ~ 8. 20(화)
나. 공모기간 : 2019. 8. 20(화) 16시 이전까지 * 접수 마감 시간 엄수
다. 입찰참가 구비서류 *【붙임】서식 참조
- [서식 1~11]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 1부
- 사업제안서 10부(30페이지 이내/PPT자료 USB제출)
- 가격제안서 1부(세부 산출내역 첨부, 대봉투 밀봉)
라. 제안서 접수 : 직접 방문 제출.
- 접수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 KFIA회관 3층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교육조사부 윤승원 주임
- 전화 : 02-6951-3609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심사일자 : 2019. 8. 26(월) ~ 30(금) 예정
❍ 평가방법 : 1차 제안서 서류심사, 2차 PT심사
- 선정절차 : 공고 → 입찰 → 서류심사 → PT심사 → 선정 → 협상 및 계약
* 단, 제안업체가 5개 이하일 경우 1차(서류심사) 생략
나. 최종 심사 결과발표 : 심사 이후, 홈페이지 공지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단,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함
-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입찰보험보증증권으로 제출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계약 보증금
가.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 :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총 연수금액의 10%)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 위원회는 관련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나. 선급금 : 선급금은 사업별 계약금액의 80%까지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증권을 제출 시, 지급 가능함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입찰 사업 책임자 또는 소속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당일 방문접수만 가능)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사전숙지하고 입찰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마. 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방법과 결과 등 심사․평가관련 제반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에 동의하는 전제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교육조사부(☎ 02-6951-3609)로 문의바람
사. 참여업체는 반드시 붙임자료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7.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