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공고 제2021-4호>
한우농가 종합컨설팅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
한우농가 종합컨설팅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를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업명 : `21-`22 한우농가 종합컨설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2년 11월(2개년 추진사업)
□ 사업대상 : 컨설팅농가 40호(스터디그룹 운영)
□ 선정업체(수) : 1개 업체
□ 사업예산 : 196,300천원이내(부가세포함)
○ 재원 : 한우자조금
○ 21년~22년 2개년 추진사업 중 21년 예산, 연차별 계약체결
○ 사업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승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 종합컨설팅 : 본회가 선정한 권역별 40개 농가(스터디그룹)에 대해 종합컨설팅, 집합교육을 실시 후 결과보고
- 사업기간 내 총 7회 대표농가 및 스터디그룹 컨설팅 실시(21년 3회, 22년 4회)
- 전문컨설턴트 1명이 1회당 최소 2시간 이상으로, 2인 1조 방문시 1회당 최소 3시간 이상 컨설팅 실시
- 스터디그룹 교육은 1회 1시간 내외 기준, 농가 컨설팅 인정시간 외 1시간 초과 스터디그룹 운영시에만 스터디그룹 강사료가 지급됨
- 컨설팅 및 스터디그룹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 총 합산시간은 최소 3시간 이어야 하며 컨설팅은 최소 1시간 이상이어야 함
- 컨설팅 농가 기초조사 및 경영 분석을 통하여 생산비․경영비 절감, 사육환경, 질병관리 및 개량을 위한 교육․컨설팅 실시
- 컨설팅 대상농가의 번식우 및 비육우 핵심지표 개선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3. 입찰참가자격
: 입찰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전문가 컨설턴트 선정기준에 적합한 전문 컨설턴트를 보유 또는 확보 가능한 업체
○ 축산분야 1년 이상 컨설팅(농가, 조합, 브랜드 등) 실적 보유 업체
※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제출
○ 정식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력 7년 이상 전문 컨설턴트가 3명 이상(외부 컨설턴트 제외)인 기관
○ 한우농가를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지식 및 시스템을 보유하였으며, 이에 준하는 실력과 능력을 보유한 업체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4.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낙찰자 선정방식
○ 입찰(제안요청)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발표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5. 공고기간 및 접수처
□ 공고기간 : 2021. 3. 17(수) ~ 2021. 3. 29(월). 14시까지 <13일간>
□ 게재장소 : 홈페이지(협회,한우자조금), 누리장터
□ 입찰마감 : 2021. 3. 29(월). 14시까지
□ 접 수 처 : 전국한우협회(서울 서초동 서초중앙로6길 9, 2층)
□ 제안설명회 및 심사 : 2021. 4. 1(목). 예정
□ 제안설명회 장소 :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서초중앙로6길 9, 지하1층)
□ 최종결과발표 : 2021. 4. 2(금). 홈페이지 게재 예정
※ 제안서 평가 심사 및 선정공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7. 제안서 심사기준
○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평가 : 제안업체 경영상태, 유사 용역 수행 실적(건수, 규모 등), 과업이해도, 사업수행전략, 사업수행계획, 컨설팅프로그램 기획, 사업수행 역량, 지원 및 사후관리
- 가격평가 : 가격 적정성, 가격대비 효과성 등
○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8. 기타 참고 사항
□ 제안요청서 내용, 계약조건, 입찰유의서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는 반드시 직접 방문 제출(우편제출 불가)
□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으로 하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 조합(보증기금 등)에서 발행한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 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 관련 사항
- 피보증(보험)인 :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사업자번호 : 214-82-05798)
입찰건명 : 한우농가 종합컨설팅 용역 업체 선정 입찰
-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45일 이후일 것
-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당회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 입찰보증금의 귀속
- 협상대상자가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평가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며,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 참가 신청업체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역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되는 입찰
○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
○ 기타 따로 정하는 입찰유의서 및 당회 규정에 위반된 입찰
□ 본 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회 계약규정과 계약사무처리준칙을 적용, 기타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문의 사항 :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 (02-525-1053)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