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
◈ (현황) 8.15일 기준,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9.5%, 진행 49.4% 등 88.9%
- 이행기간 종료 1개월 앞두고 미진행 농가의 적법화 참여 크게 증가
◈ (추가 이행기간) 적법화 진행 농가 중 이행기간 종료일(9.27)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 (대상) 측량 완료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고 설계,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절차 등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
* 제외대상 :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거나, 측량은 했으나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고 있는 미진행 농가
- (기간 부여)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이행기간 부여
- (관리방안) 지자체에서 농가별 이행상황 점검 →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점검결과 보고(매월)
◈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적법화 이행기간(9.27 종료)까지 적용되는 제도개선 과제(31건)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까지 적용기한 연장
* 앞으로도 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상담 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정부 합동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