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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 제 16934호, 2020.2.4. 공포, 5.5. 시행)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절차,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및 기준 등)을 구체화 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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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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