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 제 16934호, 2020.2.4. 공포, 5.5. 시행)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절차,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및 기준 등)을 구체화 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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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 제 16934호, 2020.2.4. 공포, 5.5. 시행)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절차,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및 기준 등)을 구체화 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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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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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우수지부, 농가 사례 모음 | 2017.07.24 |
정책 | 구제역 백신 취급 및 접종요령 | 2017.02.09 |
질병 | 2020년 10월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 2020.09.21 |
질병 |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동향(6월) | 2020.07.21 |
질병 |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동향(5월) | 2020.07.21 |
질병 |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동향(4월) | 2020.07.21 |
질병 |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동향(3월) | 2020.07.21 |
정책 | 퇴비유통전문조직 운영관리 방법 안내 | 2020.07.10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알림 | 2020.06.04 | |
정책 | 축산법 일부개정(가축시장 개설자 확대) 알림 | 2020.06.02 |
질병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개정 알림 | 2020.06.02 |
정책 | 퇴비 부숙도 제도시행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 지침서 | 2020.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