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639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한우의 광우병에 관한 여러 문제 제기와 반론들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동물성 사료는 2000년 이후 사용이 금지되었고, 지금은 사료 생산을 HACCP 기준에 맞추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꺼꾸로 보자면, 2000년 이전에는 동물성 사료가 일부 사용되었다는 것인가요? 그로 인한 광

우병 감염 위험은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일본의 축산 환경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최근까지 도축 소에

관한한 광우병에 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30여 마리가 광우병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일

본이 내세우는 20개월 미만 소 수입의 근거로 자국에에서 30개월 미만이지만 20개월 이상인 소에게

서 광우병 발병 사례가 있다는 자국 데이터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래 글을 보면, 우리나라도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광우병에 관한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전수조사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나요?


요는 우리나라 소에 관한 광우병 감시 체계가 어떤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
    진충보국 2008.05.15 12:00
    답변이 안 올라옵니다. 답변이.. 진짜 답답하네요.
  • ?
    관리자 2008.05.15 12:00
    글을 저녁에 올려주셔서 지금 확인하고 답변 드립니다. 과거 육골분을 영국에서 수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골분은 사료용이 아닌 골회용으로 무역통계에서 세번이 확실히 다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도자기용 육골분은 '골회'라고 하는데 공업용 이형제로 사용해 '본차이나'와 같은 도자기용으로 사용됩니다. 1000도씨에서 회화해서 도자기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광우병 검사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자가 회의중이라 자료를 문의했습니다. 농림부 자료실에 2008년 가축방역실시요령을 참고하시면 매년 광우병 관련 도축장 예찰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
    허내윤 2008.05.15 12:00
    관리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내 광우병 감시체계에 관한 답변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