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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사에서는 한우사료에 대해 미국과 같은 1단계 조치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추동물용 사료에 반추동물에서유래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나
비반추동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해서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다는 뜻인데

사료공정서를 찾아보니
실제로그렇더군요
금지되는 원료는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과 무기물.음식물잔반뿐이고
비반추동물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러한농림부고시는
2000년도부터 사료에 모든 동물성원료사용이 금지되었다는 한우협회의 해명 (이 게시판 제일 위에 있는) 과 정면 배치됩니다.


어떤 법조항을 근거로 2000년부터 사료관리법에 이해 동물성사료를 금지하게 되었다 한우협회에서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문하고 배치가 되니 신뢰가 가질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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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반대자 2008.06.30 12:00
    무기명님께 자세한 설명 잘 보았습니다. 축산의 비전문가인 본인이 보기에 귀하의 설명이 5월2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 기본 방향"의 내용과 다소 다른 것 같아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내용의 12면의 해당부분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어분 등은 사용 가능(유해사료 범위와 기준 개정, ,08.9)" "* 현재 반추동물 사료에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사용은 금지('00.12)" 본인은 위 두 문장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 2000. 12월 부터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만이 반추동물 사료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비반추동물 (예, 돼지) 유래 단백질은 반추동물(소) 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2008. 9월에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을 개정하여 반추동물이든 비반추동물이든 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 위에 적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발표내용에 대한 귀하의 간단명료한 설명을 통하여 본인은 물론 많은 사람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대로 현재도 소에 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사료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을 고시가 아닌 법령에 규정하겠다는 목적이라면 '개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고시에 있는 해당 조항을 사료관리법이나 동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효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현재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물성 원료를 반추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이명주기자가 쓴 2004. 9.24.자 농림부 1693호, 가축방역종합대책 전문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 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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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반대자 2008.06.30 12:00
    무기명님께 강기갑의원 등 18명의 의원들이 2007년5월17일에 제출한 사료관리법중 일부 개정안에 대한 2007년11월14일 제269회 국회 농림해양수산소위제5차 회의록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알고자 하시면 회의록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인용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여 주십시요. 수석전문위원 김인철의 법안검토보고 내용- .........동물성 사료의 사용 금지에 관한 내용인데 개정안은 현재 반추동물유래 동물성 사료금지를 모든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농림부차관 박해상- 모든 동물성 사료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인데 이 부분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농림부축산국장 이상길- 이것은 규제의 문제인데 요. 지금 소에 돼지나 닭, 이런 죽은 것 또는 폐수장에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것을 갈아서 소 사료에 주는데 그것을 금지하자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기존 그것을 갈아서 하는 배합사료공장이 약 56개소가 있는데 전용라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료 공장을 새로 다 만들어야 되고 또 돼지나 소를 제외한 다른 동물의 부산물 또는 폐사된 돼지라든지 이런 것을 갈아야 되는데 이것을 사료로 못쓰게 되면 전량 폐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 문제가 있고 부산물 활용 문제 이런 어떻게 보면 복잡한 문제가 걸리지요........ 위 회의록에 나와 있는 강기갑의원의 발언을 읽어보시면 현재의 사료실태가 어떠한지 왜 강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하였는지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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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2008.06.30 12:00
    원글 쓴 글쓴이 입니다. 한우협회의 답변을 바랬는데 엉뚱한 분이 등장해서 CTRL+V를 하는군요 무기명님은 글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님같은 사람들이 올리는 글을 못믿으니까 한우협회 홈페이지까지 와서 확인을 부탁하는거 아닙니까. 신문기사나 농림부 같은곳의 해명자료를 짜깁기한 글에 마지막에 공무원인지 농민인지 쓰신 글하나 붙여놓은걸 못믿으니까 한우협회에 홈페이지까지 와서 묻는것 아닙니까. 고시내용에 비반추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 님이 붙여넣기 한 글에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의심스런 말이 , 특히 2000년도는 광우병위험때문에 최초로 반추동물의 사료사용금지를 정한 때인데도 님이 붙여넣기한 글에선 아예 모든 동물성사료를 법으로 금지했다는 노골적인 거짓말까지 써있잖습니까. 그리고 무기명님은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의 내용인 '사료제조공정 분리'가 지켜지지 않을시에 어떤 제제를 가하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2-2003년도에 사료제조공정이 분리되지 않았던 60여개소에 달하는 공장들이 폐업을 했는지 확장을 했는지에 대해선 알고계세요? 그런 정보를 모르니까 여기까지온거 아닙니까. 여기서 붙여넣기 한 글가지고 유세떠는 사람이 있을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네요. 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님의 답변을 바란게 아니라 한우협회분들의 답변을 바란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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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2008.06.30 12:00
    드디어 나왔군요...우기기 ㅋㅋㅋ 무기명씨....증거도 없는 1인2역같은 헛소린 아고라에 가서 니 친구들 아가리언하고 하세요 ... 무기명씨는 자꾸 헛소리를 해요. 원래 고시규정에 모든 동물성사료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강기갑의원이 이걸 상위법으로끌어올린거라고 ... 그러면 과연 무기명씨 말대로 고시규정에 동물성사료를 금지하는 규정이 '원래'있었을까요? ...그런 헛소리를 못하게 하려고 본문에 아예 고시 규정 본문을 써놨잖아요. 눈이 있으면 본문에 사료공정서 볼테고 한글을 알면 본문에 사료공정서 내용을 읽으실테죠. 분명히 고시에는 비반추동물을 사료에 금지하는 규정이 없죠. 무기명씨가 그래도 법규정에 동물성사료를 금지한다고 되어있다 우기고싶으면 간단합니다....그 법규정 가져오시면 됩니다. 제가 한우협회 자게에 글쓴 이유도 그거니까요. 자...무기명씨가 2000년도부터 한우에 모든 동물성사료를 금지했다는 법규정 몇조 몇항을 가져오시길 기다려봅니다. 화이팅!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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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2008.06.30 12:00
    그리고 덧붙여서 아는척 어쩌구 운운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글은 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것 확실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반말에, 한심하네 어쩌네 쇼를 하네 등등의 버르장머리 없는 말도 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거 확실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광우종말교의 수준을 님이 적나라하게보여주시네요. *농림부공무원 인터뷰를 님이직접하셨다구요? 이것도 좀 묻죠..ㅋㅋ 몇월 몇일에 하셨어요? 직접하셨다니 이정도는 아실겁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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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2008.06.30 12:00
    사료공정서 19조 내용. 제19조(동물성사료의 교차오염방지) 제조업자는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사료(이 조에서는 “동물성사료”라 한다)를 반추동물사료에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반추동물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동일공정(원료투입 단계부터 최종 완제품 포장단계까지의 공정을 말함)에서 동물성사료 사용 금지 이걸 읽고 아!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안되고.....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사료가 뭔지 찾아봐야함.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 6조의 내용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후단의 규정에서 제1항의 동물등에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음식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물성 단백질류 :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포함된 모발분․제각분․육분․육골분․수지박․육즙흡착사료․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도축부산물․혈분․피혁가공분말․육가공부산물․동물성발효사료․가수분해 및 유도단백질 2. 동물성 무기물 :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포함된 골분․골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료가 포함된 배합사료 4. 남은음식물사료 농림부고시 사료공정서 내용입니다. 누가 법 아니랍디까? 왜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무기명씨는 바보짓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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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반대자 2008.06.30 12:00
    무기명씨에게 이번에도 본인의 먼저 댓글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7월2일 이 글을 올립니다. 갑자기 귀하의 댓글들 모두가 사라졌네요. 게시판에 한번 올라온 글은 설사 삭제하더라도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우협회와 협의하시어 다시 원래의 내용 그대로 가감없이 복원시켜 여기의 글들을 읽는 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씨에게 7월1일 사료공정서 제20조를 들어 본인의 의견을 반박한 무기명씨의 글에 대하여 다시 반박글을 올리려고 하였으나 게시판 운영방식이 바뀌었는지 일반인님의 글 밑에 새로이 의견을 달 수 없어 본인의 먼저 댓글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7월2일 이 글을 올립니다. 귀하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를 귀하 스스로 제공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무기명씨에게 감사드립니다. 1. 사료공정서 제20조 귀하가 애지중지하는 사료공정서 제20조를 보겠습니다. ①......., ②........., ③...........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 또는 순수한 비반추동물유래 동물성 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는.........반추동물유래 단백질 혼입여부.......등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확인(이하 “확인 받은 동물성 사료”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받은 동물성 사료를 제조.....한 자는.......포장지에 “확인 받은 동물성 사료”를 표시하고.....“확인 받지 않은 사료”를 제조.....한 자는 .....포장지 등에 “소 등 반추동물사료에 급여 금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두 조항을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순수한 비반추동물유래 동물성 사료를 제조했다고 주장하는 사료제조업자는 4항에 따라 자신이 제조한 사료에 반추동물유래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 확인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된 사료에는 5항에 의하여 “소 등 반추동물사료에 급여 금지”표시가 되어 귀하의 주장대로 소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반추동물유래 단백질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확인된 비반추동물유래 동물성 사료에는 “확인 받은 동물성 사료”라는 표시가 되고 5항에 의한 “소 등 반추동물사료에 급여 금지”표시가 없기 때문에 소의 사료로 쓰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소위 법해석학에서 말하는 반대해석입니다. 2. 그러면 강기갑의원 등은 왜 반추동물 사료에 반출동물 유래 단백질뿐 아니라 비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사용을 금지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냈을까요. 교차오염 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행 규정 아래에서는 왜 교차오염 우려가 있는 지는 본인이 이미 말씀드린 국회 회의록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한우협회는 입장을 밝혀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님께 1. 진실을 알려는 귀하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귀하뿐만 아니라 본인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한우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협회에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협회는 묵묵부답이고 제3자들이 나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읽어보면 사실이 아님이 곧 밝혀질 댓글들을 올려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자신들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등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무슨 근거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의 이름이나 자료의 구체적인 출처 등을 밝히라고 하면 꽁무니를 뺍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이 무명인에게 동인의 주장대로라면 한우의 안전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자료로 보이는 동인이 언급한 2004년9월24일자 농림부 1693호. 가축방역종함대책의 전문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한우의 안전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자료라면 누가 요구하기 전에 동인이 자진하여 동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3. 말도 안되는 댓글에 대하여는 짜증나고 귀찮더라도 틀렸거나 왜곡된 부분을 귀하처럼 지적해야지 그대로 방치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도된 정보에 의하여 판단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건투를 빕니다. 무기명씨 1. 귀하께서는 사료공정서제19조에서 "동물성 사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동물성 사료 모두가 금지된 것으로 오해하시는 데 일반인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료공정서 제19조에서는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 제6조제2항제1호내지 4호에 열거된 4가지를 동물성 사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 제6조제2항제1호내지 4호 어디를 봐도 "반추동물 유래.....라는 말은 있어도 "비반추동물 유래...."라는 말은 안보이네요. 무슨 뜻일까요? 2. 이미 귀하에게 말한 사료 관련 5월29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치내용 12면이 무슨 뜻인지 귀하의 의견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이 발췌하여 올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소위 회의록 내용만으로는 부족하십니까? 원하신다면 강기갑의원의 발언내용 등 전체를 올리겠습니다. 귀하의 생각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실을 왜곡하더니 이제는 사람까지 바꾸려고 하십니까? 진충보국, 일반인과 촛불집회 반대자인 본인의 글 모두를 읽어 보신 것 같은데 글의 전개방식, 글전체의 틀, 글문단마다 숫자를 사용하는 지, 사용하는 용어나 문체 등을 보고도 동일인인지 아닌지 구별 못하십니까? 그정도의 판단능력도 없는 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면 저질 욕설부터 나오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자신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예절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귀하한테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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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반대자 2008.06.30 12:00
    촛불집회자들의 딜렘마 - (미국 쇠고기)"너나 먹어" 우선 본인은 과거에도 주머니 사정과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국내산이든 외국산이든 구별하지 않고 쇠고기를 먹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밝혀둡니다. 본인이 보기에 촛블집회자들이 일으킨 광우병광풍으로 가장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이명박대통령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국내소사육농가라고 생각되어 이 글을 씁니다. 1. (미국 쇠고기) "너나 먹어". 이 말은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이 있으니까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자들이 시청앞 광장에 모일 때마다 이명박대통령을 상대로 치켜든 단골 핏켓 글중의 하나다. 그런데 미국 쇠고기 광우병광풍이 지나가고 미국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승수국무총리가 미국 쇠고기를 사먹고 청와대 식당에도 미국 쇠고기가 등장하자 이제까지 대통령을 상대로 (미국 쇠고기) "너나 먹어"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국무총리를 향하여 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선전하느냐, 매국노라고 외치고 있고 한우협회장도 국무총리를 항의방문하여 한우도 먹으라고 하였다고 한다. 2. 촛불집회자들의 계산착오 한우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거나 협회에 설명을 요구하는 글에 대하여 , 많은 한우애호가들은 댓글을 달아 미국 쇠고기 수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한우를 깍아내리는 불순한 글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어떠한 경우든 한우만을 먹겠다고 다짐하는 글을 수없이 보았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미국 쇠고기가 유통되더라도 수요가 없고 국내산 쇠고기의 매출은 늘어나야하는데 언론이나 방송 어디를 보더라도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가 늘고 있다는 보도는 없는 것같다. 왜일까? 본인의 좁은 소견으로는 촛불집회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첫째: 광우병 소뿐 아니라 인간광우병까지 발생한 영국, 미국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광란사태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이들 나라 국민들이 우리 촛불집회자들보다 어리석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줄 몰라서일까? 둘째: 촛불집회자들은 침묵하는 다수의 쇠고기 소비자들을 너무 앝보았다. 촛불집회자들의 결정적 실책은 침묵하는 이들 다수의 쇠고기 소비자들은 이미 촛불집회가 시작될 때부터 마음 속으로 미국산 뿐아니라 국내산 소의 안전성도 묻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3. 한우에 대한 이들 침묵하는 다수의 소비자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하여 소위 한우애호가들은 물론이고 협회조차 침묵하거나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함은 물론 역설적이게도 한우의 문제점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이글의 본문인 일반인님의 글과 본인의 댓글에 대하여 반박글을 올린 무기명씨는 사료공정서 제20조를 들어 한우에는 동물성사료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20조는 오히려 일정한 조건하에 동물성사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본인의 의견에 침묵함은 물론 욕설로 도배된 자신의 댓글 6개인가를 삭제하였다. 제20조는 본인조차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 고심중이었던 조항입니다. 무기명씨는 삭제한 귀하의 글 모두를 원문 그대로 복원하시기를 다시 촉구합니다. 협회 역시 일반인님의 본문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4.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어느 댓글에서 한우가 콜레스톨 문제와 맛에서 미국 쇠고기보다 우수하다는 영남 어느 대학의 최창본교수님의 글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쇠고기 문제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맛이 아니라 안전성이라고 봅니다. 일이 이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한우에 대하여 우려와 걱정을 나타낸 사람들때문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는 곧 광우병이라고 주장한 촛불집회자 자신들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5. 지난 5월 초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입에 청산가리를 털어넣겠다고 한 어느 탤런트가 지난 1월 미국산 햄버거를 먹는 사진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촛불집회자들 중에는 이러한 제2의 탤런트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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