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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한우농가가 농어촌공사에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농지에 관하여 임대차를 신청 하면 자격요건 자체가 되지않고 있어서 대책이 요구 됩니다.

"농어촌공사는 한우 농가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농림부 및 MB가 집무하고 있는 청하대에, 전국 한우 농가가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여,부당한  차별적 대우의 정책 시정을 요구 합시다"

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사업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1.쌀 전업농
2.밭 전업농
3.창업농가 등으로

되어 있으며,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부분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달러의 절약과 남아도는 쌀의 문제와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있어서

축산농가한테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아야만 되는데,

정부의 기관인 농어촌공사의 임대조건은 이와 같이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으니,

우리 한우 농가는 대동단결 하여 농림부와 청하대 홈페이지에 강력히 항의를 합시다!

통일이 시작되는 분단의 끝자락 파주에서 
한우를 사랑하는
 조흥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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