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축산부문 협상 결과
1. 쇠고기
○ 도체와 이분도체, 부분육(40%) 15년철폐, 15년간 SG(세이프가드) 발동
- 쇠고기 관세 (현행 40%) : 15년 균등 폐지
․ 시행1년차 37.3% ⇒5년차 29.5% ⇒10년차 13.3%⇒15년차 0%
- 세이프가드 대상 : 냉장 및 냉동육(도체, 이분도체, 부분육)
․ 발동물량 : 27만톤 ⇒ 36만톤(매년 6,000톤씩 증량)
․ 발동관세 : 1~5년차 40%, 5~10년차 30%, 11~15년차 24%
- 원산지 조건 : 도축장 기준으로 변경
○ 육우와 식용설육(족․꼬리 등), 쇠고기 가공품 등은 15년 철폐
○ 식용설육(18%)은 연간 1.2%씩, 쇠고기 가공품(72%) 4.8% 감축
양 허 유 형 |
주 요 품 목 |
양허제외 |
쌀 |
현행관세, 수입쿼타 |
오렌지(성출하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
계절관세 |
포도(성출하기 17년, 비출하기 5년), 스낵용 감자(출하기 7년유예 후 8년, 비출하기 즉시철폐) |
장기철폐, 세번분리 |
사과(후지 20년, 기타 10년), 배(동양배 20년, 기타 10년) |
장기철폐, 세이프가드 |
쇠고기(15년), 돼지고기(냉장, 10년), 고추(15년), 마늘(15년), 인삼(18년), 1hfl(15년), 맥주맥․맥아(15년), 전분(10~15년) |
15년 |
호두(미탈각), 밤, 감귤, 송이버섯, 표고버섯, 필터담배 |
12년 |
닭고기(냉동가슴살, 날개). 냉동양파, 수박, 혼합쥬스, 보조사료 |
10년 |
복숭아, 감, 단감, 감귤쥬스, 혼하쥬스, 잎담배 |
6~9년 |
신선 딸기(9년), 맥주․아이스크림․살구․팝콘용옥수수(7년), 돼지고기(2014.1.1, 기타), 호두(탈각)․옥수수유(6년) |
5년 이내 |
완두콩․감자(냉동)․토마토쥬스․오렌지쥬스․위스키․브랜디(5년), 해조류(3년), 아보카도․레몬․자두(2년) |
즉시 철폐 |
오렌지쥬스(냉동), 산동물,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아몬드 |
FTA에 의한 한우산업 피해액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연구결과
○ 한미FTA의 생산 감소액은 매년 1조원~3천억원으로 추정
- 수입쇠고기 교차탄력성을 1로 가정하는 경우임
․ 자료 : 한미FTA 협정이 한국 쇠고기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2006.6.)
수입쇠고기 교차탄력성 |
관 세 | ||||
30% |
20% |
10% |
0% | ||
0.4 |
직접피해액 |
1,119 |
2,181 |
3,185 |
4,130억원 |
총 피해액 |
2,861 |
5,223 |
7,625 |
9,889 | |
0.5 |
직접피해액 |
1,390 |
2,690 |
3,899 |
5,017억원 |
총 피해액 |
3,329 |
6,441 |
9,336 |
12,013 | |
0.6 |
직접피해액 |
1,657 |
3,072 |
4,581 |
5,846억원 |
총 피해액 |
3,969 |
7,355 |
10,968 |
13,997 |
※ 총피해액은 한우산업 직접피해액에 연관산업 간접피해액을 더해 산출.
○ FTA로 인한 한우부문 매년 생산 감소액은 6,005억원으로 추정
- 미국, 호주, 캐나다 3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이 30% 증가할 경우, 생산감소액은 매년 4,381억원으로 추정
- 한․EU FTA에 따른 돈육수입으로 인한 생산감소액은 매년 1,624억원으로 추정
- 자료 : FTA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