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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축산부문 협상 결과

1. 쇠고기

○ 도체와 이분도체, 부분육(40%) 15년철폐, 15년간 SG(세이프가드) 발동

- 쇠고기 관세 (현행 40%) : 15년 균등 폐지

․ 시행1년차 37.3% ⇒5년차 29.5% ⇒10년차 13.3%⇒15년차 0%

- 세이프가드 대상 : 냉장 및 냉동육(도체, 이분도체, 부분육)

․ 발동물량 : 27만톤 ⇒ 36만톤(매년 6,000톤씩 증량)

․ 발동관세 : 1~5년차 40%, 5~10년차 30%, 11~15년차 24%

- 원산지 조건 : 도축장 기준으로 변경

○ 육우와 식용설육(족․꼬리 등), 쇠고기 가공품 등은 15년 철폐

○ 식용설육(18%)은 연간 1.2%씩, 쇠고기 가공품(72%) 4.8% 감축

양 허 유 형

주 요 품 목

양허제외

현행관세, 수입쿼타

오렌지(성출하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계절관세

포도(성출하기 17년, 비출하기 5년), 스낵용 감자(출하기 7년유예 후 8년, 비출하기 즉시철폐)

장기철폐, 세번분리

사과(후지 20년, 기타 10년), 배(동양배 20년, 기타 10년)

장기철폐, 세이프가드

쇠고기(15년), 돼지고기(냉장, 10년), 고추(15년), 마늘(15년), 인삼(18년), 1hfl(15년), 맥주맥․맥아(15년), 전분(10~15년)

15년

호두(미탈각), 밤, 감귤, 송이버섯, 표고버섯, 필터담배

12년

닭고기(냉동가슴살, 날개). 냉동양파, 수박, 혼합쥬스, 보조사료

10년

복숭아, 감, 단감, 감귤쥬스, 혼하쥬스, 잎담배

6~9년

신선 딸기(9년), 맥주․아이스크림․살구․팝콘용옥수수(7년), 돼지고기(2014.1.1, 기타), 호두(탈각)․옥수수유(6년)

5년 이내

완두콩․감자(냉동)․토마토쥬스․오렌지쥬스․위스키․브랜디(5년), 해조류(3년), 아보카도․레몬․자두(2년)

즉시 철폐

오렌지쥬스(냉동), 산동물,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아몬드

* ※ 괄호안의 숫자는 관세철폐기간

FTA에 의한 한우산업 피해액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연구결과

○ 한미FTA의 생산 감소액은 매년 1조원~3천억원으로 추정

- 수입쇠고기 교차탄력성을 1로 가정하는 경우임

․ 자료 : 한미FTA 협정이 한국 쇠고기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2006.6.)

수입쇠고기 교차탄력성

관 세

30%

20%

10%

0%

0.4

직접피해액

1,119

2,181

3,185

4,130억원

총 피해액

2,861

5,223

7,625

9,889

0.5

직접피해액

1,390

2,690

3,899

5,017억원

총 피해액

3,329

6,441

9,336

12,013

0.6

직접피해액

1,657

3,072

4,581

5,846억원

총 피해액

3,969

7,355

10,968

13,997

※ 총피해액은 한우산업 직접피해액에 연관산업 간접피해액을 더해 산출.

○ FTA로 인한 한우부문 매년 생산 감소액은 6,005억원으로 추정

- 미국, 호주, 캐나다 3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이 30% 증가할 경우, 생산감소액은 매년 4,381억원으로 추정

- 한․EU FTA에 따른 돈육수입으로 인한 생산감소액은 매년 1,624억원으로 추정

- 자료 : FTA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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