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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26) 결과 보고

 

회의 안건

1) 대의원 선정 기준 점검

2) 도별·지부별 대의원 수 확정

3) 대의원 명부 확정, 선거관리위원 서명

4) 선거운동 범위 협의

5) 기타 안건

1. 회장 입후보를 위한 당연직 대의원 사퇴에 관한 건

2. 선거 과열 방지를 위한 대책

 

회의 결과

1) 대의원 선정 기준 점검

- 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함.

2) 도별·지부별 대의원 수 확정

- 지회 지부의 이의가 없으므로 안대로 처리

- 일반적 사퇴에 의한 대의원 변경은 인정 안함.

- 홍성의 경우 2011년 총회 당시 변경 요청한 건으로 인정

- 3년 회비 평균으로 대원수가 감소되는 경우, 대의원 선출 규정

42항에 의거 임기 단축

3) 대의원 명부 확정, 선거관리위원 서명

- 322명 대의원 명부 확정

- 당연직대의원 변경시한은 2012216일까지로 함

4) 선거운동 범위 협의

- 도지회·지부 공식적 행사를 제외한 모임이나 개별 방문 불허

- 문자, 전화통화를 통한 선거운동만 가능

- 후보자의 공정한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합동토론회 를 개최하되, 생중계 방법 등 그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후 결정 (토론회 개최일시는 2012216일 저녁 7~10시로 예 정)

 

5) 기타 안건

1. 회장 입후보를 위한 당연직 대의원 사퇴에 관한 건

- 당연직 사퇴 후 지역의 권한대행 등이 추천한 경우에만 가능

2. 선거 과열 방지를 위한 대책

- 선거민원 내용 조사 후 후보자의 부정 선거운동이 명백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함

- 경고 조치 3회 이상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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