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2월6일) 결과 보고
□ 회의 안건
1) 대의원 선정 기준 점검
2) 도별·지부별 대의원 수 확정
3) 대의원 명부 확정, 선거관리위원 서명
4) 선거운동 범위 협의
5) 기타 안건
1. 회장 입후보를 위한 당연직 대의원 사퇴에 관한 건
2. 선거 과열 방지를 위한 대책
□ 회의 결과
1) 대의원 선정 기준 점검
- 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함.
2) 도별·지부별 대의원 수 확정
- 지회 지부의 이의가 없으므로 안대로 처리
- 일반적 사퇴에 의한 대의원 변경은 인정 안함.
- 홍성의 경우 2011년 총회 당시 변경 요청한 건으로 인정
- 3년 회비 평균으로 대원수가 감소되는 경우, 대의원 선출 규정
제4조 2항에 의거 임기 단축
3) 대의원 명부 확정, 선거관리위원 서명
- 322명 대의원 명부 확정
- 당연직대의원 변경시한은 2012년 2월16일까지로 함
4) 선거운동 범위 협의
- 도지회·지부 공식적 행사를 제외한 모임이나 개별 방문 불허
- 문자, 전화통화를 통한 선거운동만 가능
- 후보자의 공정한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합동토론회 를 개최하되, 생중계 방법 등 그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후 결정 (토론회 개최일시는 2012년 2월 16일 저녁 7시~10시로 예 정)
5) 기타 안건
1. 회장 입후보를 위한 당연직 대의원 사퇴에 관한 건
- 당연직 사퇴 후 지역의 권한대행 등이 추천한 경우에만 가능
2. 선거 과열 방지를 위한 대책
- 선거민원 내용 조사 후 후보자의 부정 선거운동이 명백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함
- 경고 조치 3회 이상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