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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회장단회서 축산업 면허제 도입 등 현안 논의


한우 근출혈이 발생하면 출하농가에 전적인 피해가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달 30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회장단회의를 갖고 한우 근출혈 보상대책과 한우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근출혈이 발생하면 명확한 발생원인을 모른다는 이유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출하농가에 전가되고 있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보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발생원인이 불분명한 만큼 출하농가나 운송업자, 도축업자에 책임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한우자조금, 도축장 등에서 재원을 부담해 근출혈이 발생하면 피해액의 일정부분 두당 30-50만원 가량을 보상해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우협회에서는 근출혈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으나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가축개량사업소에서 한우정액의 1등급 수급불균형 해소와 한우개량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3개 등급을 7개로 세분화하고 1등급의 가격을 크게 인상하려는데 대해서는 정액 가격을 인상한다고 해서 수급불균형이 해소되기 어려우며 이에 앞서 번식우 암소의 성적에 적합한 정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위를 구성해 대책 방안 마련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업에 대한 면허제 도입에 대해서는 한우 사육 규제로 작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한우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질병 방역 등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원산지 표시 규정에 있어서는 현행 수입 생우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호주산) 등 출생국도 함께 표시하고 있다. 한우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해 도축전 일정기간(예 15개월 가량) 사육되면 그 곳을 원산지로 표시하고 태어난 곳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법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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