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73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소독실시 요령

□ 축사 내‧외 소독관리

○ 축사별 발판소독조 및 신발(장화)관리

각 축사 및 농장 내 건축물(관리사, 사료창고 등) 입구에는 발판소독조를 비치하고 매일 교체한다.(색깔이 혼탁, 지저분한 경우, 소독약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체한다.)

 

○ 축사 내부 분무소독

축사 내부소독은 최소 주 1회(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매일 실시한다. 기타 질병상황에 따라 돈사 내·외부 소독은 주변의 질병발생 등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추가 소독을 실시한다.

- 반드시 유기물을 먼저 제거한 후 소독액으로 천장 → 벽면 → 바닥의 순서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 축사 내 기구의 손상을 주지 않는 소독제를 선택하고, 유기물을 고려하여 소독약 농도를 높여 희석한다. 소독액으로 세척‧소독을 동시에 실시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축사에 붙어 있는 분변, 사료, 깔짚, 먼지, 기타 오염된 물건 등은 소독수로 소독을 실시한 후 포대나 비닐봉지에 담아서 매몰 또는 소각을 하여 제거한다.

 

□ 소독실시 기록 및 소독약품의 관리

○ 소독실시 후 그 기록은 소독실시기록부에 작성한다.

○ 소독약품의 경우 정해진 유효기간을 지켜 사용한다.

 

2. 차단방역 관리

□ 출입문 및 농장주변의 경계

○ 차량소독시설

소독약은 “소독실시기준표”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한다. 차량소독기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생석회를 농장입구 바닥에 살포하여 운영한다.

○ 출입자소독시설

농장출입자에 대한 대인소독시설(발판소독조 등) 설치하여 운영한다. 별도로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곳에 발판소독조를 설치한다.

□ 물품반입창고

○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지대사료, 축산기자재, 동물약품 등은 물품반입창고로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피가 커서 반입창고 통과가 어려운 물품은 야외에서 소독 후 하룻밤이 경과된 후 반입하거나 야외에 비치한다.

○ 반입물품은 최소 24시간 이상(램프출력 10W 이상) 자외선 살균한 후 사용한다. 필요 시 별도로 소독한다.

○ 자외선 살균등 또는 소독약에 대한 인체유해에 관한 사항은 물품반입창고 출입문에 부착하여 사람의 안전에 대비한다.

○ 개인소지품은 탈의실에서 자외선 살균등 또는 소독약에 소독시킨 후 반입한다.

□ 신발관리

○ 돈사 출입 시 장화는 분변 등으로 오염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털어내고 세척, 소독한다.

○ 외부인 방문 시 외부인 전용 장화를 착용하며, 축사별로 별도의 전용 신발을 비치하여 질병전파를 예방한다. 또한 모든 직원은 항상 장화를 청결히 관리토록 한다.

 

□ 외부 방문자 농장 출입 시 방역관리

○ 농장 출입 시 되도록 24시간 이전 다른 농장이나 도축장 등의 축산관련시설 방문사실이 없어야 하며, 반드시 샤워 후 깨끗한 작업복(또는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출입한다.

○ 출입자가 가지고 들여오는 기구나 제반 물건에 대하여 자외선등 또는 소독약이 비치된 물품반입창고에서 계류(24시간 이상) 또는 분무소독 후 농장 내로 반입한다.

○ 외부방문자 또는 외부차량의 농장 출입 시 출입허가를 득한 후 소독실시 요령에 의거하여 소독실시 후 농장 내 출입을 허용한다.

○ 외부 방문자는 방명록을 작성해야 하며, 농장 장화로 교체하고 발판소독을 한 후에 농장 내로 들어올 수 있다.

○ 배송물품(우편물, 택배 등)은 물품반입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 놓고 가도록 한다.

□ 외부차량 및 기사에 대한 방역관리

○ 출하대 주변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특히 출하 후 반드시 수세·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출하차량은 상차대 내부가 완전히 비어 있고 수세·소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농장내로 진입하도록 기사에 대한 교육 실시한다.

○ 농장 내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운송기사는 유선으로 차량이 도착했음을 관리자에게 알린 다음 이름, 차량번호, 소독실시 여부 등을 방명록에 기록하고, 농장에서 제공하는 방역복과 장화(비닐장화)를 착용한 후 준비된 소독기로 차량의 내·외부를 소독한다.

○ 농장차량(농장소유 출하차량, 농장내부사택 직원 차량 등)의 농장내부 진입 시에도 반드시 차량의 내·외부를 소독 후 출입하도록 한다.

○ 농장관리자는 출하차량 또는 상차대를 넘나들지 말아야 하며, 운송기사 역시 상·하차를 돕기 위해 돈사 내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 외부차량 출입 후에는 이동동선 및 주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이름 날짜
공지 「월간 한우마당 」매체 소개 및 광고신청 안내 전국한우협회 2020.08.26
공지 전국한우협회 지회 및 지부 정관 규정(예시) file 전국한우협회 2020.03.03
공지 전국한우협회 정관 및 규정 file 전국한우협회 2020.03.03
공지 전국한우협회 회원가입 및 관리(입회원서 포함) file 전국한우협회 2018.06.04
공지 한우협회 직거래 유통망 정산조건 및 출하신청서 양식 file 전국한우협회 2016.01.15
334 [알림]전국 구제역 일제청소 및 소독 캠페인 추진 계획 전국한우협회 2017.03.10
» 특별 소독기간 방역관리 및 소독실시 요령 file 전국한우협회 2017.03.10
332 [안내]제21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추진계획 및 참가신청 안내 file 전국한우협회 2017.03.13
331 2016년 한우자조금 결산서 공시 file 전국한우협회 2017.03.20
330 힘내자! 우리가족! 한우 숯불구이축제(서울 성동구 살곶이공원) file 전국한우협회 2017.04.20
329 5월 가정의 달! 『전국 한우 숯불구이 축제』 행사안내 전국한우협회 2017.04.28
328 [안내] 한우동행캠핑페스티벌 신청안내 file 전국한우협회 2017.05.02
327 2017 친환경축산 대상 시상 공모 file 전국한우협회 2017.05.24
326 [안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관련 동물복지 정기교육 개최 안내 file 전국한우협회 2017.05.26
325 [안내] 한우농가 축산시설 실태조사 및 회원동의서 file 전국한우협회 2017.06.01
324 [안내]TMR전산 프로그램 및 한우 인공수정 교육 안내문 file 전국한우협회 2017.06.29
323 제15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선정기준 알림 file 전국한우협회 2017.07.13
322 [안내]입지제한 지역 내 무허가축사 현황 및 애로사항 해소방안 검토 file 전국한우협회 2017.07.25
321 2017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신청 접수 file 전국한우협회 2017.07.28
320 [안내]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file 전국한우협회 2017.08.3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61 Next
/ 61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