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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독실시 요령

□ 축사 내‧외 소독관리

○ 축사별 발판소독조 및 신발(장화)관리

각 축사 및 농장 내 건축물(관리사, 사료창고 등) 입구에는 발판소독조를 비치하고 매일 교체한다.(색깔이 혼탁, 지저분한 경우, 소독약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체한다.)

 

○ 축사 내부 분무소독

축사 내부소독은 최소 주 1회(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매일 실시한다. 기타 질병상황에 따라 돈사 내·외부 소독은 주변의 질병발생 등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추가 소독을 실시한다.

- 반드시 유기물을 먼저 제거한 후 소독액으로 천장 → 벽면 → 바닥의 순서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 축사 내 기구의 손상을 주지 않는 소독제를 선택하고, 유기물을 고려하여 소독약 농도를 높여 희석한다. 소독액으로 세척‧소독을 동시에 실시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축사에 붙어 있는 분변, 사료, 깔짚, 먼지, 기타 오염된 물건 등은 소독수로 소독을 실시한 후 포대나 비닐봉지에 담아서 매몰 또는 소각을 하여 제거한다.

 

□ 소독실시 기록 및 소독약품의 관리

○ 소독실시 후 그 기록은 소독실시기록부에 작성한다.

○ 소독약품의 경우 정해진 유효기간을 지켜 사용한다.

 

2. 차단방역 관리

□ 출입문 및 농장주변의 경계

○ 차량소독시설

소독약은 “소독실시기준표”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한다. 차량소독기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생석회를 농장입구 바닥에 살포하여 운영한다.

○ 출입자소독시설

농장출입자에 대한 대인소독시설(발판소독조 등) 설치하여 운영한다. 별도로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곳에 발판소독조를 설치한다.

□ 물품반입창고

○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지대사료, 축산기자재, 동물약품 등은 물품반입창고로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피가 커서 반입창고 통과가 어려운 물품은 야외에서 소독 후 하룻밤이 경과된 후 반입하거나 야외에 비치한다.

○ 반입물품은 최소 24시간 이상(램프출력 10W 이상) 자외선 살균한 후 사용한다. 필요 시 별도로 소독한다.

○ 자외선 살균등 또는 소독약에 대한 인체유해에 관한 사항은 물품반입창고 출입문에 부착하여 사람의 안전에 대비한다.

○ 개인소지품은 탈의실에서 자외선 살균등 또는 소독약에 소독시킨 후 반입한다.

□ 신발관리

○ 돈사 출입 시 장화는 분변 등으로 오염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털어내고 세척, 소독한다.

○ 외부인 방문 시 외부인 전용 장화를 착용하며, 축사별로 별도의 전용 신발을 비치하여 질병전파를 예방한다. 또한 모든 직원은 항상 장화를 청결히 관리토록 한다.

 

□ 외부 방문자 농장 출입 시 방역관리

○ 농장 출입 시 되도록 24시간 이전 다른 농장이나 도축장 등의 축산관련시설 방문사실이 없어야 하며, 반드시 샤워 후 깨끗한 작업복(또는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출입한다.

○ 출입자가 가지고 들여오는 기구나 제반 물건에 대하여 자외선등 또는 소독약이 비치된 물품반입창고에서 계류(24시간 이상) 또는 분무소독 후 농장 내로 반입한다.

○ 외부방문자 또는 외부차량의 농장 출입 시 출입허가를 득한 후 소독실시 요령에 의거하여 소독실시 후 농장 내 출입을 허용한다.

○ 외부 방문자는 방명록을 작성해야 하며, 농장 장화로 교체하고 발판소독을 한 후에 농장 내로 들어올 수 있다.

○ 배송물품(우편물, 택배 등)은 물품반입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 놓고 가도록 한다.

□ 외부차량 및 기사에 대한 방역관리

○ 출하대 주변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특히 출하 후 반드시 수세·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출하차량은 상차대 내부가 완전히 비어 있고 수세·소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농장내로 진입하도록 기사에 대한 교육 실시한다.

○ 농장 내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운송기사는 유선으로 차량이 도착했음을 관리자에게 알린 다음 이름, 차량번호, 소독실시 여부 등을 방명록에 기록하고, 농장에서 제공하는 방역복과 장화(비닐장화)를 착용한 후 준비된 소독기로 차량의 내·외부를 소독한다.

○ 농장차량(농장소유 출하차량, 농장내부사택 직원 차량 등)의 농장내부 진입 시에도 반드시 차량의 내·외부를 소독 후 출입하도록 한다.

○ 농장관리자는 출하차량 또는 상차대를 넘나들지 말아야 하며, 운송기사 역시 상·하차를 돕기 위해 돈사 내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 외부차량 출입 후에는 이동동선 및 주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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