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관련기관에 이양계획 통보
축산업계, “사업 축소 우려…축분처리난 발생할 것”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국가 사무로 분류돼 있는 연간 1,300억 원 규모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방 이양 대상으로 분류해 관련기관에 유선으로 통보한 상태다.
국무조정실도 최근 자치분권위원회의 방안에 대한 실무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농업계뿐만 아니라 축산현장에서도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자체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민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돼 퇴비 제조에 차질이 생기며 ‘축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지역별 가축분뇨 발생량과 비료 수요량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 분뇨 발생량이 비료 수요량보다 많은 지역은 가축분뇨 처리난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
실제로 경기도는 축분 등을 활용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공급량 중 50%를 타 도에 반출하고 있지만,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타 도에 공급하는 50%는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해 처리가 힘든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일부 업체들 사이에서는 각 시,도에서 관내 업체에게만 지원이 들어가 타지에서 오는 가축분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 이양이 될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지난 7일 개최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당초 사업목적과는 달리 가축분 퇴비에 대한 지원단가 하향조정, 음식물을 가축분 퇴비에 50%까지 섞을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폐기물로 처리되는 수입 유박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지원 단가를 적용하며 가축분뇨는 웃돈을 주고 처리해야 할 정도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비사업이 사라진다면 가축분뇨 자원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방지자체 이양이 아닌 확대를 통해 품질 좋은 가축분 퇴비를 만들어 경축농가에 제공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업계의 의견에 이종태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지방이양 주최와 관리방법은 현행 사업지침에 준하는 지침을 만들 것이며, 지역 간 지원 편차를 줄이는 대책을 농업계와 함께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방이양이 확정될 경우 유기질 비료의 공급이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광역단위로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축산업계 사이에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책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축분 퇴비에 음식물이 50%나 섞일 수 있음에도 원재료 표기 없이 가축분퇴비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 또한 비료에 대한 세부규정을 비료공정규격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점에 대해 축산부문이 배제돼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한 축산관련 전문가는 “가축분 퇴비에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 원료업체에서도 분뇨를 가져가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가축분 퇴비에는 순수 가축분만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유박비료의 경우도 지원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민감한 사항이지만 비료에 대한 세부규정을 비료공정규격 심의회에서 결정하는데 유기질비료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축산관련 전문가가 필요하다. 축산부문이 배제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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