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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된, 척추가 나왔습니다. 농림부는 즉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달 29일 미국 카길사의 소 목심 18t, 1천 176상자가 부산항으로 수입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상자에서 살코기와 함께 포장된 소의 척추가 발견됐습니다.

길이 39cm, 폭 12cm 크기에 갈비 7개가 통째로 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위반입니다.

 

척추는 국제수역사무국이 SRM 즉 특정위험물질로 지정해서,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이 통제된 국가라고 해도 수출할 수 없습니다.

특정위험물질은 인간 광우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변종 프리온'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소의 척추와 두개골, 편도 등을 말합니다.

 

반면 그동안 수십차례 발견됐던 뼛조각과 갈비는 광우병을 일으킨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서 특정위험물질에 포함되지도 않고 교역 금지 품목도 아닙니다.

 

따라서 뼛조각과 갈비가 발견됐을 때의 제재조치도 해당 상자를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척추가 반입됐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수준의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농림부는 우선 오늘(1일) 오전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모든 검역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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