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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본등 4개국엔 수입중단·반송·폐기 모두 가능

ㆍ2003·2006년 기준보다도 후퇴 '굴욕협상 증거'


[경향신문] 한국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체결하면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맺은 5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만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이외에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와는 광우병 발생시 즉시 수입 중단 등 검역 주권이 확보된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맺었다. 미국에만 검역주권을 내주면서까지 '굴욕적' 협상을 한 것이라는 지적을 입증하는 결과다.

↑ 이석행 위원장(사진 오른쪽) 등 민주노총 지도부들이 2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는 노숙 농성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성일기자



진보신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비교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진보신당 분석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 4개국과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작업장 현지 위생 점검 부적합시 수입 중지 △수입 위생 조건 위반시 반송·폐기 처분 및 수출 중지 권한 등 검역 주권을 갖고 있다.

4개국 중에서도 멕시코와의 조건은 더 까다롭다. '광우병과 비슷한 증상을 겪는 소가 발생한 경우'도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미국과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BSE(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 지위'에 변동이 생길 경우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검역 중 수입 위생 조건 위반시 조항과 관련, 한국 정부는 일본 등 4개국과는 수출 중지는 물론 해당 축산물의 반송·폐기를 규정했다. 하지만 미국에는 1회 위반 때 개선 요청, 2회 위반 때는 해당 작업장 선적 중단 조치만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현지 점검 중 중대 위반 사항 발견시에 일본·호주·뉴질랜드·멕시코에는 해당 작업장 육류 수입을 중단할 수 있지만 미국에는 위반 사항을 통보한 뒤 미 정부의 '적절한 조치' 통보를 다시 기다려야 한다.

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과거 농림부의 기준에 비교해도 검역 주권이 대폭 후퇴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2006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까지 양국에 적용된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 위생 조건'(농림부고시 1998-75)을 보면, '수출국(미국) 정부 기관은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는 즉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03년 12월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는 이 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 제품을 수입 금지했다. '과거 2년간 구제역, 과거 3년간 우역·가성우역·럼프스킨병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고시 조항도 이번 협상을 거치면서 질병 미발생 기간 조건이 1년씩 단축됐다.

진보신당은 또 "정부는 2003년에는 EU 기준대로 내장 전체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했는데, 이번 협상을 통해 SRM 수입 조건은 미국 수준으로 축소됐고, 혀나 설육까지 수입하게 됐다"며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역사는 검역 주권 후퇴, 국민 건강권 침해의 역사"라고 지적했다.

< 김종목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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