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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쇠고기 음식에 원산지표시' 내주초 시행   
 

8일부터 모든 식당과 급식소에서는 쇠고기로 만든 모든 음식에 대해 원산지와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 초부터 모든 식당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쇠고기와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해 만든 모든  음식으로, 국이나 반찬 등에 들어간 쇠고기도 모두 원산지를 밝혀야합니다.

정부는 현행법이 적용되지 않는 보육시설 등 50인 이하의 급식소에 대해서도 관할 부처의 내부규정에 반영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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