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령,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벌금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의심축 미신고 및 신고 지연 농가와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를 철저히 적용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농가나 수의사, 동물약품 취급업자 등이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축산관련 종사자들에게 의심축 발견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도(시‧군)는 예찰활동을 강화, 미신고자와 신고 지연자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보상금 삭감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한 제재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신고 위반 시 ▲수의사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 벌금 ▲축산농가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축산종사자는 300만원이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는다.
<라이브뉴스>
2011.03.11 12:00
구제역 의심축 발견 즉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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