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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발생 지자체 공무원 문책·교부세 삭감등 조치


금년 겨울철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에서는 농가 소독·예방접종 강화 당부와 함께 발생 지자체에 대한 문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농림수산식품부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농장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전국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NSP항체가 상당수 검출되고 있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여행객 등을 통해 외국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금년 겨울에도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제역은 지난 4월 20에 경북 영천의 돼지농장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그동안 12건의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현재까지는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2가지 측면의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첫째 7월∼9월중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는 항체검사를 실시(3,489농가, 17천두)한 결과 항체형성율이 소는 98.7%, 돼지는 70.2%로 조사됐으며 이중 돼지를 사육하는 21농가와 소 3농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항체형성율이 낮아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황이다.

두번째 지난 8월까지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경력을 조사하는 NSP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2,008농가 132,909두 중에서 153농가 1,005두가 이전에 구제역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체양성 가축은 비록 현재는 몸안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농장 내·외부와 자연환경에서는 아직도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독·예방접종을 기피하는 등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재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국경검역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만, 전국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 대규모 확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발생시 발생농장의 감염축만 살처분하게 된다.

참고로 대만의 경우 '97년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03년에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09년부터 간헐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독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거나 예방접종시 가축이 받는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구제역 예방접종 미이행 농가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는 보상금도 최대 80%까지 삭감하고, 농가의 방역 소홀로 인해 구제역이 발생하였다고 확인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입한 예산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한 백신 항체 형성여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체형성율이 낮아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실제로 구제역이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물론 정부 정책자금 및 교부세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작년과 같은 구제역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일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함과 동시에 농림수산검사검사본부·지자체 및 관련단체 및 협회에도 상황실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하고 유사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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