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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 공동브랜드 사용과 품질, 가격기준 등 준수해야

 

한우고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업체에 항공운송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분과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전국한우협회 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한우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한우수출협의회에서 제시하는 한우수출 공동브랜드 로고를 사용하고 한우고기 수출 품질과 가격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항공운송료)의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수출을 위해 선적된 물량에 한하며, 지난 1월부터 이미 수출된 물량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키로 했다.

 

한우고기 수출에 소요되는 항공운송료는 kg당 2800원 정도로 kg당 1400원 정도씩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우고기 영문 스펙집의 경우 현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제작 중이며 7월말 제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우고기 수출업체별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스펙 현황을 제작중인 한우고기 영문 스펙집에 반영되도록 제안하기로 했다.

 

 

한우수출분과위원회는 앞으로 수출업체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한우수출계획서를 제출받아 검증 후 한우수출업체에 참여시키도록 했으며 수출분과위원으로 실질적인 수출업무를 담당할 수출업체를 선임키로 결정했다.

 

 

한편, 수출용 한우고기의 등급에 대해 현재 1등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프리미엄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1+ 등급 이상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수출업체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이날 실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에서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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